|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05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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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일자 | 2005-05-10 |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 결정세번 | HSK9506.99-0000호에 분류 | ||||
| 변경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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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Vibe Trainer : Power Plus | ||||
| 물품설명 | ㅇ 구성요소@§ - 진동발판@§ - 포스트(기둥) 및 기둥을 감싸는 스폰지 커버@§ - 계기판(진동속도 및 타이머기능 조작)@§@§ㅇ 기능 및 용도@§ - 구내에서 사용자가 진동발판에 원하는 신체 각 부위를 접촉하여 체지@§방 소비, 신체상태 개선등 운동효과를 얻음@§ - 타이머로 운동시간(20초, 60초, 300초) 및 진동속도(레벨 1∼9)를 선택 |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용구 및 기타 운동용 구”가 분류되며, 동해설서 제외규정 (m)에서 “기계요법용 기기”는 제 9019호에 분류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제9019호의 기계요법용 기기에 분류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함. ㅇ 제9019호에는 “기계요법용 기기, 맛사지용기기 등”이 분류되며 - 동해설서 (Ⅰ) 기계요법용 기기에서 “이들 기기류는 주로 기계적으로 여러 가지의 운동을 재생시켜 관절 또는 근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된 다. 이와 같은 치료에 사용되는 기기는 보통 의학전문가의 관리하에서 사 용되며 따라서 일반의 가정 또는 특정의 구내에서 사용되는 체육용품 및 의료연습용품과 구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제9506 호)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그 기능이나 형태로 보아 의사 등의 관리하에 관절 또는 근 육의 장애를 치료하는데 사용된다고 보기 어려우며, 가정이나 특정의 구내 에서 사용되는 운동용품으로 HSK9506.99-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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