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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058
시행일자 2005-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541.40-2090호에 분류한다.
품명 Light emitting diode ; IR Emitter ; 283MW BLINK-IR MINI EMITTER ;
BA39-00346A
물품설명 ㅇ 구조 및 형태@§- 적외선 LED 1ea@§- 플라스틱 하우징(shell)@§- 2 conducator mini wire@§- 3.5㎜ mono plug@§ㅇ 기능 및 용도@§- 전선을 통해 전달된 IR(적외선) 컨트롤 신호를 받아 적외선을 발광@§- 플라스틱 하우징 한면은 접착 면으로 되어 있어 제어하고자 하는 기기의 @§적외선 센서 창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음@§ㅇ 물품의 설치 및 적용 예@§- IR Emitter의 plug를 Media Center(컴퓨터) 뒷면의 IR 출력 포트에 접속@§- IR Emitter의 shell(IR LED 내장)을 접착면을 이용하여 셋탑박스의 리모@§콘 수신부에 부착@§- Media Center 리모콘으로 셋톱박스를 제어@§- 사용자가 Media Center에 예약 녹화를 설정시, 자동으로 셋톱박스를 조정@§하여 예약녹화를 가능하게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41호
-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모듀울 또는 패널에 조립되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광전지를 포
함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를 호의 용어로 규정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8541호(C) :
- “발광다이오드”는 “전기에너지를 가시광선, 적외선, 자외선으로 변환
시키는 디바이스”로 규정
ㅇ 본 물품은 적외선 발광다이오드(LED) 1ea에(기타의 능·수동소자는 갖추
고 있지 않음) 도선을 갖춘 형태로 전선을 통해 전달된 IR 컨트롤 신호를
받아 적외선을 발광하는 물품으로 상기 해설서의 발광다이오드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HSK8541.40-209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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