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055 |
|---|---|
| 시행일자 | 2005-05-1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8428.90-0000호에 분류 |
| 품명 | ROBOT Palletizer : IRB 640 |
| 물품설명 | ㅇ 구성요소@§ - Body : Robot를 구성하는 몸체에 해당하며 총 4축으로 구성@§ - Controller : Robot Body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 - Pendant, Cable, Connector@§@§ㅇ 구조@§ - ARM부분에 물품 Picking시 Hand(Griffer등 공구가 장착되는 부분)가@§ 항상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Palletizer 만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 6축 로봇과 달리 ARM에 회전이 가능한 축이 없으며, 또한 ARM과 @§ HAND부분의 연결관절에도 SERVO MOTOR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며@§ - 물품 Picking시 로봇 Body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Column과 ARM이@§ 연결되어 있고, 또한 균형추가 장착되어 있음.@§@§ㅇ 기능 및 용도@§ - Palletizing 전용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형태의 물체를 이적재(Handling@§하는 물체의 종류에 따라 Clamp, Fork, Vacuum등 Hand Gripper를 장착)@§ - 물류창고에서 주로 사용되어 BOX, BAG 등을 적재하는 용도에 사용 |
| 결정사유 |
ㅇ 제8479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보트를 예시하면서, - 이 호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각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산업용 로보트만을 포함하고, - 특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보트는 제외하여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예 : 8424호, 8428호 또는 제8515호)라 고 해설하고 있음 ㅇ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 류”가 분류되며, - 동 해설서 (Ⅲ)(E)에서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으로 특 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보트”를 동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 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그 구조로 보아 Palletizing 전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물체 를 이적재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Robot로서 제8428호의 용어 및 동해 설서내용에 의거 HSK8428.9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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