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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055
시행일자 2005-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428.90-0000호에 분류
품명 ROBOT Palletizer : IRB 640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 Body : Robot를 구성하는 몸체에 해당하며 총 4축으로 구성@§ - Controller : Robot Body를 제어하는 역할을 수행@§ - Pendant, Cable, Connector@§@§ㅇ 구조@§ - ARM부분에 물품 Picking시 Hand(Griffer등 공구가 장착되는 부분)가@§ 항상 수평을 유지하기 위한 Palletizer 만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 6축 로봇과 달리 ARM에 회전이 가능한 축이 없으며, 또한 ARM과 @§ HAND부분의 연결관절에도 SERVO MOTOR가 장착되어 있지 않으며@§ - 물품 Picking시 로봇 Body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Column과 ARM이@§ 연결되어 있고, 또한 균형추가 장착되어 있음.@§@§ㅇ 기능 및 용도@§ - Palletizing 전용으로 설계되어 다양한 형태의 물체를 이적재(Handling@§하는 물체의 종류에 따라 Clamp, Fork, Vacuum등 Hand Gripper를 장착)@§ - 물류창고에서 주로 사용되어 BOX, BAG 등을 적재하는 용도에 사용
결정사유 제8479호 해설서에서 다용도의 산업용 로보트를 예시하면서,
- 이 호에는 단순히 상이한 공구를 사용해서 각종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
는 산업용 로보트만을 포함하고,
- 특수 기능을 수행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보트는 제외하여
그 기능에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예 : 8424호, 8428호 또는 제8515호)라
고 해설하고 있음

제8428호에는 “기타의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의 기계
류”가 분류되며,
- 동 해설서 (Ⅲ)(E)에서 “권양용·하역용·적하용 또는 양하용으로 특
수하게 설계제작된 산업용 로보트”를 동호에 포함되는 물품으로 예시하
고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그 구조로 보아 Palletizing 전용으로 다양한 형태의 물체
를 이적재하도록 특별히 설계·제작된 Robot로서 제8428호의 용어 및 동해
설서내용에 의거 HSK8428.9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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