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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046
시행일자 2005-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3920.20-0000
품명 Polypropylene film;COLD SEAL FILM;;;R.KORE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무색투명한 폴리프로필렌 필름의 일면을 상표명 등의 각종 무늬로 인쇄한 @§것임(두께 0.03mm, 폭 68mm)@§@§ㅇ 용도 : Candy 내포장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주 10에 "제3920호에서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
립"이라 함은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
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
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총설에 "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중합체에 대
한 약어"중 "PP; 폴리프로필렌"을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의 필름(넌-셀루라에
한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
한 것에 한한다)"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 적층, 지
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 "착색, 인쇄, 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호에서 말하
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품은 폴리프로필렌 필름상에 상표명 등이 인돼되어진 물품이므로 제3920
호에 분류됨

ㅇ 또한 HSK3920.20-0000호에 기타의 필름으로서 "프로필렌중합체의
것"을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일면을 상표명 등의 각종 무늬로 인쇄한 폴리프로필
렌 필름이므로 HSK3920.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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