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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047
시행일자 2005-05-1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3920.62-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PET GOLD FILM FOR TWIST TIE;;;R.KOREA
물품설명 알루미늄이 증착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름(25㎛) 일면을 금색으@§로 인쇄하고 폴리에틸렌 필름(23㎛)을 적층한 것임(두께 0.048mm, 폭 @§11mm)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9류주 10에 "제3920호제3921호에서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이라 함은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
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
로서, 절단하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
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중합
체에 대한 약어" 중 "PET ;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예시하고 있


ㅇ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필름(넌 셀룰라에 한
하고 기타 재료로 보강.적층.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
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
라스틱제의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 "착색, 인쇄, 금속의 진공증착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호에서 말하
는 보강 또는 유사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는 바
본품은 인쇄 및 알루미늄 증착등의 경미한 표면처리를 한 물품이므로 3920
호에 분류됨

ㅇ 또한 HSK3920.62-0000호에 기타의 필름으로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
이트)의 것"을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는 바 본품은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
이트"가 주성분(두께0.048mm중 25㎛)을 이루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알루미늄이 증착된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 필
름(25㎛) 일면을 금색으로 인쇄하고 폴리에틸렌 필름(23㎛)을 적층한 필름
상의 물품이므로 HSK 3920.6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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