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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032
시행일자 2005-05-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s;Foaming creamer B
물품설명 콘시럽(55%), 코코넛오일(35%), 카제인나트륨, 안정제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분말상
결정사유 본품은 콘시럽(55%), 코코넛오일(35%), 카제인나트륨, 안정제 등으로 혼합
조제된 백색분말상의 커피크림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2106호 (B)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foodstuffs)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
로서, 식료 또는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 이 호에는 화학품(유
기산 , 칼슘염 등)과 식료품(분, 설탕, 분유 등)과의 혼합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는 그 특
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다는 내용
에 의거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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