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022 |
|---|---|
| 시행일자 | 2005-05-0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제3926.90-9000호에 분류한다. |
| 품명 | Plastic frames for photograph;PLASTIC MOULDING |
| 물품설명 | 0 발포 폴리스티렌 수지로 각종 기하학적 무늬가 있는 액자틀(폭:약9.5cm)@§모양으로 압출·성형한 후 열전사지를 도포한 것을 일부 절단한 것 |
| 결정사유 |
0 이 물품은 발포 폴리스티렌 수지로 각종 기하학적 무늬가 있는 액자틀 (폭:약9.5cm)모양으로 압출·성형한 후 열전사지를 도포한 것을 일부 절단 한 것으로, 0 HS관세율표해설서 제7부, 제39류 주1에서 "플라스틱"이라 함은 성형·주 조·압출·압연 또는 기타 외부작용 (보통 가열 또는 가압을 말하며, 필요 한 때에는 용제 또는 가소제를 가할 수 있다)에 의하여 중합시나 그 다음 단계에서 변형하고, 외부작용을 배제하여도 본래의 형태로 돌아가지 않는 성질을 가진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하는 바, 0 이 물품의 제조방법을 보면 제3903호의 폴리스티렌수지를 녹여서 각종 기하학적 무늬가 있는 액자틀 모양으로 압출,성형한 후 열전사지를 도포하 여 일부를 절단한 것이고, 0 제3926호 해설에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이 류 주1에 서 규정한 바와 같은) 또는 제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이 분류되고, 그 제품의 예로 (11)기타 각종제품에서 문양형(figure) 등을 열거하고 있는 바, 0 이 물품은 액자틀의 특정문양을 갖도록 제조된 플라스틱제 물품으로 제 39류 주1,제3926호의 용어 및 그 해설에 따라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을 적용 HSK 제3926.90-9000호의 "기타 플라스틱 제품"으로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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