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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975
시행일자 2005-05-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8525.40-9000
품명 Digital Audio Player ; m:robe MR-500i
물품설명 ㅇ 외관(본체) 및 구성품@§@§ - 전면에는 카메라렌즈와 후래쉬, 후면에는 3.7인치 LCD, 윗면에는 파@§워/Hold 스위치, 옆면에는 리모컨/헤드폰 잭, 밑면에는 크래들/PC 연결잭@§이 각각 배치되어 있음@§ - 본체의 크기는 109mm(W)×73mm(H)×21mm(T)이며, 중량은 약 210그램@§ - 헤드폰, AC어댑터, 소프트웨어(CD-ROM), 유선리모컨, 전원코드, 매뉴@§얼, Cradle, AV케이블, USB케이블, Carrying pouch, 보증서 등이 본체와 @§함께 소매용 세트로 포장되어 있음@§@§ ㅇ 기능 및 용도@§@§ - 20GB의 HDD에 5,000곡의 음악(WMA, MP3)과 20,000장의 사진을 저장@§할 수 있으며, 외장HDD로도 사용가능@§ - 1/4인치 MOS로 최대 122만 화소(1280×960)의 정지화상 촬영(조리개@§·셔터스피드설정, ISO감도 설정 등 촬영모드 설정기능은 없음)@§ - 26만컬러(640×480도트)의 3.7인치 TFT 컬러 액정화면으로 사진, 가@§사 등을 볼 수 있으며, 액정화면을 터치하여 메뉴선택(터치스크린)@§ - 충전식 리튬폴리머 배터리는 3시간 정도 충전하여 약 8시간 연속 오@§디오 재생가능@§ - 음악/사진 소프트웨어인 “m:trip”으로 음악/사진을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음악·사진·리믹스를 TV에서도 감상 가능
결정사유 ㅇ 본 물품은 헤드폰, AC어댑터, 소프트웨어(CD-ROM), 유선리모컨, 전원
코드, 매뉴얼(Quick Start Guide 포함), Cradle, AV케이블, USB케이블,
Carrying pouch, 보증서 등이 본체와 함께 소매용 세트로 포장되어 있고

- 본체에는 전면에 카메라렌즈와 후랫쉬, 뒷면에 터치스크린으로 사용
되는 3.7인치의 TFT LCD가 부착되어 있고, 옆면과 상하에는 스위치와 연결
잭 등이 각각 배치되어 있으며

- 음성기록 및 재생(MP3, WMA), 디지털 정지화상 촬영, 음악트랙과 사
진을 결합하여 함께 재생하는 리믹스기능을 가지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3(나)에서 규정한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에 해당하고, 주로 음성기록 및 재생과 디지
털정지화상을 녹화하는 다기능기기임

- 따라서 본 물품은 통칙 3(나)의 규정에 따라 가능한 본 물품의 본질
적인 특정이 무엇인지 또는 관세율표 제16부의 주3.에 “····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
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
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주기능이 무엇인지에 따라 분류하여야 하는 바, 본 물품의 주기능이 무
엇인지를 살펴보면

- 기억매체인 HDD가 재생할 음성데이터나 촬영한 디지털정지화상을 저
장할 매체로 공동으로 사용되고 있고, 함께 제공된 “m:trip” 소프트웨어
도 음성데이터와 사진데이터 모두를 본 물품으로 전송하기 위한 것이며,
전송된 음악데이터만 재생가능하고 촬영모드 설정이 불가능하여 각 기능
별 사양이 대등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HS 제8520호의 음성(MP3, WMA)기록
·재생기능과 제8525호의 디지털정지화상의 녹화기능중 본 물품의 주기능
이 무엇인지 결정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16부 총설(Ⅵ)에서는 부주3에 대하여, “····
주기능을 결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문맥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해석에
관한 일반통칙 3(다)를 적용할 필요가 있다 ····”고 해설하고 있으므


-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3(다)의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호인 HSK 8525.40-9000호에 분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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