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987 |
|---|---|
| 시행일자 | 2005-05-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9019.20-9000 |
| 품명 | 호흡기용 마스크 ; 13101 |
| 물품설명 | ㅇ 주요기능 및 용도@§@§ - 호흡이 곤란한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마스크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호흡이 곤란한 환자에게 산소를 공급하기 위한 마스크임 ㅇ 관세율표 제9019.20소호에 산소흡입기가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9019호 에 “이러한 장치에는 다음의 것을 포함한다 (B)산소흡입기 : 산소 또는 산 소와 이산화탄소와의 혼합물을 마스크를 통하여 흡입시키거나, 혹은 투명 한 플라스틱제 텐트를 환자용침대에 부착시켜 만든 호흡용 체임버에 산소 를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20호에는 비행사·잠수부·등산가 또는 소방사가 사용하는 류의 호흡기가 분류됨을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 품과 같이 환자가 사용하는 호흡기는 제9020호의 호흡용기기에 분류할 수 없음 ㅇ 관세율표해설서 제9019호에 “에어로졸치료기:폐장·피부·이비인후· 부인과 등의 질환의 치료에 있어 각종 약액을 연무상으로 투여하는 장 치.....각종 부속품(마스크 및 코·입·부인병 등의 노즐)”을 포함시킨 캐 비넷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산소흡입기를 구성하는 물품들 중에서 환자가 산소흡 입을 용이하기 위하여 착용하는 마스크이므로 산소흡입기의 부속품으로 보 아 HSK 9019.20-9000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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