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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157
시행일자 2005-05-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473.30-9000호에 분류
품명 Bracket Assy : 9C899(P/N 4811H-1025A)
물품설명 ㅇ NOTEBOOK PC용 Slim형 CD-ROM Drive를 Notebook PC에 장착하여 고정하@§는 역할을 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471.70호에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억장치”가 분류되
며, HSK8471.70-2031호에는 CD Drive를 특게하고 있음

제8473.30호에는 “제8471호에 해당하는 기계의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
류되며
- 동해설서에서 “부분품의 분류에 관한 일반적규정(제16부 총설 참조)
에 의하여 이 호에는 제8471호의 기계에 전용되거나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이 분류된다. 이 호에 포함되는 부속품은 기계를 특정의
조작에 적합시키기 위하여, 기계의 주된 기능에 관련되는 특정의 작업을
수행시키기 위하여 또는 기계의 작동범위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설계된 호
환성의 부분 또는 장치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CD Drive를 Notebook PC에 장착하여 고정하는 역할
을 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기억장치에 사용되는 부분품(부속품)으로
HSK8473.3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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