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974 |
|---|---|
| 시행일자 | 2005-05-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3926.90-9000으로 분류함 |
| 품명 | Plastic holder ; LJ72-00293A, LJ72-00636A, LJ72-00643A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본 물품은 styrene-butadiene copolymer 등의 수지성분으로 제조된 ①흑@§색 링(지름 약 1.5cm)상의 것과 ② 바깥쪽에 작은 돌기가 있는 흑색 링(지@§름 약 1cm)상의 것, ③ 특정 형상으로 된 플라스틱제 백색 물품@§(14X10X4mm)임@§@§ㅇ 기능 및 용도@§본 물품들은 모두 휴대폰에 사용되는 주요 부품인 프레임(Metal frame @§assembly)에 결합되어 휴대폰 안테나 및 스피커를 고정시켜주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부품임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플라스틱(styrene-butadiene copolymer 등의 수지성분)으 로 제조된 흑색 링 등의 물품으로서 휴대폰 프레임(Metal frame assembly) 과 결합되어 휴대폰의 안테나 등을 고정시켜주거나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 ㅇ 관세율표 제3926호는 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 3901호 내지 제3914호의 기타물품의 제품”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본 물품 과 같은 플라스틱 제품이 분류되도록 하고 있고 ㅇ 본 물품이 휴대폰의 특정한 모델에 맞게 제작되었지만, 주요 특성이 휴대폰 부품을 지지 및 보호하는 플라스틱제에 있으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 관한통칙 1및 6에 따라 플라스틱의 기타제품이 분류되는 HSK 3926.90-9000 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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