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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979
시행일자 2005-05-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② 9027.50-3000, ③ 8524.31-1000에 분류
품명 Color Fastness and Color Measurement : Digieye(D413)
물품설명 ㅇ 구성형태@§ - ① 디지털 카메라@§ - ② 시편을 담는 Cabinet (D65 Light Source 포함)@§ - PC(국내조달), ③ 소프트웨어 CD@§@§ㅇ 용도 및 측정원리@§ - 예전에는 섬유, 플라스틱, 페인트 또는 자동차 등의 자연광에 노출시 @§변색정도를 색차계나 육안으로 노출전후를 비교하여 얼마만큼 변색이 되었@§는지를 평가하였으나, 육안으로 판단이 곤란한 시료나 입체모양의 시료@§를 평가하기 위해 개발된 시험기임.@§ - 시편을 Cabinet에 넣고 자연광을 쏘여 반사된 빛의 양을 Cabinet과 일@§체구조로 된 디지털카메라가 감지(CCD와 필터를 통해)하여 PC로 전송하@§면, 분석소프트웨어가 탑재된 PC에서 이러한 RGB input를 처리하여 색등급@§을 표시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027호에는 “빛의 측정 또는 검사용기기”가 분류되며
- 동해설서 (7) 비색계에서 “ ‘비색계’라는 명칭은 이종의 이질적인
장치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 하나는 물질(액체 또는 고체)의 색을 삼원색
(적·녹 및 청색)으로 만들어진 색(측정가능한 혼합비율로)과 비교하여 결
정하는데 사용되는 장치이다. ........ 또한, 이 그룹에는 비탁계(용액의
탁도측정용)·흡수계·형광계·표백계 및 불투명도계(펄프·종이 등의
힘, 불투명도 및 광택의 측정용이 많다) 등의 광학적 분석장치도 포함된
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시료의 자연광 등에 노출전후를 비교하여 변색정도
를 평가하는 비색계로 ①, ② 물품은 HSK9027.50-3000호에, ③ 소프트웨어
CD는 제85류 주6 규정에 의거 HSK8524.31-1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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