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029 |
|---|---|
| 시행일자 | 2005-05-0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3920.20-0000 |
| 품명 |
Laminated polypropylene film;CANDY OUTER PACK;①butterscotch, ② fifty50;;R.KOREA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① 인쇄된 폴리프로필렌필름(두께25㎛)과 흰색 폴리프로필렌필름(두께30@§㎛)이 적층된 필름상(27cm×19cm)으로 사탕그림, 광고문구, 영양성분 등@§이 주황색 계열의 칼라로 인쇄되어 있음.@§② 인쇄된 폴리프로필렌필름(두께25㎛)과 흰색 폴리프로필렌필름(두께30@§㎛)이 적층된 필름상(27cm×19cm)으로 과일그림, 광고문구, 영양성분 등@§이 붉은색 계열의 칼라로 인쇄되어 있음@§@§ㅇ 용도 : 사탕포장용(제시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9류주 10에 "제3920호에서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 립"이라 함은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 록(프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 지 아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중합 체에 대한 약어> 중 "PP ; 폴리프로필렌"을 예시하고 있음 관세율표 제3920호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필름(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 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 한다)"을 규정하면서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 라스틱제의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기타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을 분류한다." "착색, 인쇄..과 같은 경미한 표면처리는 이호에서 말하는 보강 또는 유사 한 결합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이 류 주10에 따라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에는 판, 쉬트, 필 름, 박, 스트립 및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린트 기타의 표면가 공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및 직사각형으 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 음 ㅇ 또한 HSK3920.20-0000호에 프로필렌 중합체의 것으로서 기타 필름을 분 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적층된 폴리프로필렌 필름상에 사탕,과일그림과 광 고문구 및 영양성분등이 인쇄된 사탕포장용 물품이므로 HSK3920.20-0000호 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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