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001 |
|---|---|
| 시행일자 | 2005-05-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1704.90-9000 |
| 품명 | Sugar confectionery;;;GERMANY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설탕(39%), 귀리분(17%), 코코아버터(17%), 전지분유(17%), 밀가루(8%), @§유화제, 딸기분, 향, 색소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귀리와 밀가루를 반죽하@§여 팽창한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설탕등으로 완전 도포한 분홍색 @§Slab상의 것(크기: 10mm내외)@§@§ㅇ 용도 : 스낵류 등 (제시자료)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7류 총설에 "이 류에는...설탕과자가 분류된다."라 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1704호의 용어에 "설탕과자"를 규정하면서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대부분의 설탕제품이 분류되는데, 고체 또는 반고 체 물품으로 시판되고 보통 직접 식용에 적합한 것이며 총칭적으로 사탕과 자, 과자류 또는 캔디로 부른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설탕(39%), 귀리분(17%), 코코아버터(17%), 전지분유 (17%), 밀가루(8%), 유화제, 딸기분, 향, 색소등으로 조제된 물품으로 귀 리와 밀가루를 반죽하여 팽창한 내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설탕등으로 완 전 도포한 설탕과자이므로 HSK1704.9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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