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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999
시행일자 2005-05-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402.20-1000
품명 Washing preparations;Wash Revolution 21;;;JAPAN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비이온 계면활성제,유기산염류,무기염류,금속이온봉쇄제,음이온 계면활성@§제,가용화제,미네랄,효소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액상을 2ℓ 플라스틱통에 @§소매포장한것@§@§ㅇ 용도 : 다목적세제(제시자료:찌든때,기름, 식기, 가전제품, 목욕탕 타@§일 및 섬유제품 세척 시 사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4류 총설에 "이 류에는 주로 지, 유 또는 왁스(예:
비누,..세척제..)를 공업적인 처리를 하여 얻어진 물품이 포함되며,특정
의 인조제품(예:계면활성제, 계면활성조제품..)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
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3402호에 "조제세제"를 규정하면서

-동해설서에 "(ll)조제계면활성제. 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의 그룹의 범주
에서 "(B)조제세제와 조제청정제로서, 비누 또는 기타 유기계면활성제를
기제로 한 것. 이 범주의 물품에는 조제세제, 보조 조제세제와 특정의 조
제청정제가 포함된다. 이들 각종제품은 일반적으로 필수적인 성분에 대하
여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보조 성분을 함유하고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또한 "본질적인 구성성분은 합성유기계면활성제 내지 비누 또는 그들의
혼합물이다."라고 해설하면서 보조 구성성분으로 "폴리인산나트륨, 규산나
트륨, 알카놀아미드, 황산나트륨 또는 염화나트륨, 표백제, 향료, 효소
등"을 예시하면서 "이들 조제품은 물건의 표면에 붙어있는 오물을 용액 또
는 분산액의 상태로 만드는 역할"을 하며 "액상인 경우도 있으며, 가정용
또는 공업용으로 사용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HSK3402.20-1000호에 소매용으로 된 조제세제를 분류토록 게기하
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비이온 계면활성제,유기산염류,무기염류,금속이온봉쇄
제,음이온 계면활성제,가용화제,미네랄,효소등으로 조제된 무색투명액상
을 2ℓ 플라스틱통에 소매포장한 조제세제이므로 HSK3402.20-1000호에 분
류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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