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984 |
|---|---|
| 시행일자 | 2005-05-0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206.00-0000 |
| 품명 | Sunflower seed |
| 물품설명 | 알루미늄 캔(높이 9.2cm×직경 6.6cm)에 톱밥 모양의 화학토와 해바라기 @§씨앗 3개를 넣고 밀폐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알루미늄 캔에 톱밥 모양의 화학토와 해바라기 씨앗 3개를 넣고 밀폐포장 하여 실내에서 관상용으로 쓰이는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 제12류 주3에 서 “제1209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우의 씨, 풀 기타의 목초 종자, 관상용 화초의 종자, 채소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치의 씨(비시 아 파바종의 것은 제외한다)또는 루핀의 씨는 파종용의 종자로 본다. 다 만, 다음의 것은 파종용의 것인 경우에도 제1209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다. 가. 채두류와 스위트콘(제7류) 나. 제9류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다. 곡물(제10류) 라.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또는 제1211호의 물품 상기 가~라)의 것은 특게 세 번으로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해바라기 종자가 분류되는 HSK1206.0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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