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984
시행일자 2005-05-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206.00-0000
품명 Sunflower seed
물품설명 알루미늄 캔(높이 9.2cm×직경 6.6cm)에 톱밥 모양의 화학토와 해바라기 @§씨앗 3개를 넣고 밀폐포장한 것
결정사유 알루미늄 캔에 톱밥 모양의 화학토와 해바라기 씨앗 3개를 넣고 밀폐포장
하여 실내에서 관상용으로 쓰이는 물품으로서 HS 관세율표 제12류 주3에
서 “제1209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우의 씨, 풀 기타의 목초 종자, 관상용
화초의 종자, 채소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치의 씨(비시
아 파바종의 것은 제외한다)또는 루핀의 씨는 파종용의 종자로 본다. 다
만, 다음의 것은 파종용의 것인 경우에도 제1209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
다.
가. 채두류와 스위트콘(제7류)
나. 제9류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다. 곡물(제10류)
라.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또는 제1211호의 물품
상기 가~라)의 것은 특게 세 번으로 분류한다는 규정에 의거 해바라기
종자가 분류되는 HSK1206.0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