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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203
시행일자 2005-05-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1.20-1000
품명 Tea preparation; 레몬 홍차
물품설명 홍차추출농축분말에 설탕, 레몬농축과즙분말,구연산 등으로 혼합조제된 엷@§은 갈색의 분말을 비닐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용 완제품포장한 것(14g X @§20포)
결정사유 ㅇ본품은 홍차추출농축분말에 설탕, 레몬농축과즙분말,구연산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엷은 갈색의 분말을 비닐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용 완제품포장한
것임(14g X 20포).
ㅇ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차 엑스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규정하
고 있고, 동 해설서 제2101호에서 “차 엑스를 기제로 한 조제품에는 전분
또는 기타의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설탕, 레몬 또는 대용물을 함유한 차 엑스 조제품”을 HS 제2101호에서
특게하고 있으므로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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