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203 |
|---|---|
| 시행일자 | 2005-05-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2101.20-1000 |
| 품명 | Tea preparation; 레몬 홍차 |
| 물품설명 | 홍차추출농축분말에 설탕, 레몬농축과즙분말,구연산 등으로 혼합조제된 엷@§은 갈색의 분말을 비닐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용 완제품포장한 것(14g X @§20포) |
| 결정사유 |
ㅇ본품은 홍차추출농축분말에 설탕, 레몬농축과즙분말,구연산 등으로 혼합 조제된 엷은 갈색의 분말을 비닐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용 완제품포장한 것임(14g X 20포). ㅇ관세율표 제2101호의 용어에 “차 엑스를 기제로 한 조제품”을 규정하 고 있고, 동 해설서 제2101호에서 “차 엑스를 기제로 한 조제품에는 전분 또는 기타의 탄수화물을 가한 엑스 등을 포함한다”고 해설하고 있으며, “설탕, 레몬 또는 대용물을 함유한 차 엑스 조제품”을 HS 제2101호에서 특게하고 있으므로 HSK 2101.20-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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