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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991
시행일자 2005-05-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3822.00-3017
품명 Certified reference materials; Total mercury and methyl mercury in
estuarine sediment; ERM-CC580
물품설명 석유화학 공장의 폐수와 일반하천이 가까운 특정 지역 하천 저질대의 2곳에@§서 Grab sampler를 이용해 30/40Cm 깊이의 시료를 250Kg씩 채취하여 채에 @§걸러 건조후 두시료를 혼합하여 균질화 한후, 멸균처리한 흑회색 분말상. @§-보증서에 총수은(132㎎/Kg)과 메틸수은(75㎍/Kg)의 보증 값과 측정오차율@§을 명기함@§-용도 : 메틸수은 연구 표준물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822호의 용어에 “보증된 참조물질”을 규정하고 있으며,
ㅇ 동 표 해설서 제3822호에서 보증된 참조물질이란 측정 물성치의 조정을
위해 조제된 물질을 말하며, (a)농도가 정확히 확인되어 있는 피분석물질
을 첨가한 기질물질,(b)혼합되지 않은 물질로서 특정성분의 농도가 정확히
표시되어 있는 것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HSK 3822.00-
3017호에 분류함.것
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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