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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002
시행일자 2005-05-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2.99-9000
품명 Milk; Frappuccino Light Beverage Mix
물품설명 탈지유, 고과당콘시럽, 액상설탕, 이눌린, 크림, 고형콘시럽, 향, 카제인@§나트륨, 소금, 코코아분말, 인산나트륨, 카라기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 슈크랄로스, 아세설팜 등으로 조성된 담갈색의 액상을 내용량 1리터 @§종이팩에 소매포장
결정사유 탈지유, 고과당콘시럽, 액상설탕, 이눌린, 크림, 고형콘시럽, 향, 카제인
나트륨, 소금, 코코아분말, 인산나트륨, 카라기난,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
스, 슈크랄로스, 아세설팜 등으로 조성된 담갈색의 액상을 종이팩에 소매
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0402호에서 이 호에는 농축(例 : 증발)
한, 또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밀크(이 류의 주1에 규정된)와
크림이 분류된다. 이때 그들이 액상, 페이스트상 또는 고형의 것(블록상,
파우더 또는 입상)인지 여부와 저장처리 또는 재구성한 것인지 여부를 불
문한다 및 "제0402호 밀크와 크림의 분류기준"(청고시 제2001-26호,
2001.6.14)에 의거 기타의 밀크로 보아 HSK 0402.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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