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957 |
|---|---|
| 시행일자 | 2005-04-28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0303.46-0000 |
| 품명 | Southern bluefin tunas neck meat,Frozen |
| 물품설명 | 남방참다랑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용도 : 횟감 및 구이용 |
| 결정사유 |
◦ 본품은 남방참다랑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부분을 절 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실제 식용(횟감용 등)으로 거래되고 있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외) 규정, 제3류 주1-다 (죽은 것으로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는 제5류 에 분류) 규정 및 동 표 해설서 제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 하고 모든 어류가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 공업용(통조림등), 부화 용, 관상용 등으로 제시된다. 다만, 이들 종류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공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그들의 간장과 어란 포함)는 제외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0303.46-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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