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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957
시행일자 2005-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0303.46-0000
품명 Southern bluefin tunas neck meat,Frozen
물품설명 남방참다랑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용도 : 횟감 및 구이용
결정사유 ◦ 본품은 남방참다랑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부분을 절
단하여 냉동한 것으로 실제 식용(횟감용 등)으로 거래되고 있는 물품임.
◦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식용에 적합한 것은 제외) 규정, 제3류 주1-다
(죽은 것으로 그 종류와 상태로 보아 식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어류는 제5류
에 분류) 규정 및 동 표 해설서 제3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
하고 모든 어류가 분류되는데, 이들은 직접 식용, 공업용(통조림등), 부화
용, 관상용 등으로 제시된다. 다만, 이들 종류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공할
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그들의 간장과 어란 포함)는 제외한다”라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0303.46-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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