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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000
시행일자 2005-05-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106.90-9099
품명 FOOD PREPARATION;MEALPRO-R;;;THAILAND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변성가교전분 약86%에 말토덱스트린 약12%(DE가 14), 설탕 약2%를 균질하@§게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ㅇ 용도 : 제과,제빵 및 제면의 원료(제시자료)
결정사유 ㅇ 본건 물품은 변성가교전분 약86%에 말토덱스트린 약12%(DE가 14), 설
탕 약2%를 균질하게 혼합, 조제한 백색 분말로, 변성전분을 기제로 한 조
제품이 관세율표상 따로 분류되는 호가 없음

ㅇ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조제식료품"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서, 다
음과 같은 것이 이 호에 분류된다.

(B)전부 또는 일부가 식료품으로 이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식료 또는 조제
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것.이 호에는 화학품과 식료품과의 혼합물로 이
루어진 조제품으로서, 조제식료품에 혼입되어 그 구성성분을 이루거나 또
는 그 특성(외관, 품질보존 등)을 개량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것을 포함한
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변성가교전분 약86%에 말토덱스
트린 약12%(DE가 14), 설탕 약2%를 균질하게 혼합, 조제하여 제과, 제빵
원료 등 조제식료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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