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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960
시행일자 2005-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3507.90-9000
품명 β-Glucosidase; RESVERATROL ASSAY KIT
물품설명 황갈색분말상의 β-Glucosidase를 플라스틱용기에 넣은 것(100mg/용기) 10@§개와 백색분말상의 trans-Resveratrol를 유리제용기에 넣은 것(100mg/용@§기) 1개를 함께 스티로폼 케이스에 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포도주 및 포도쥬스 등에 들어 있는 trans-Resveratrol, cis-@§Resveratrol, trans-Piceid, cis-Piceid 성분의 함량측정에 사용됨
결정사유 ㅇ 본품은 β-Glucosidase(100mg/용기) 10EA와 trans-Resveratrol (100mg/
용기) 1EA를 함께 세트포장한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6부 주3(세트로 포장한 물품) 및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3-나(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로 분류)의 규정에 따라 수량 및 가격 등에서 효소인 β-Glucosidase
에 주요특성이 있으므로 동 해설서 제3507호 내용에 의거 효소가 분류되는
HSK 3507.90-9000호에 분류함.제
3507호 내용에 의거 효소가 분류되는 HSK 35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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