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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958
시행일자 2005-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3920.62-0000
품명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R.KORE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무색투명의 Poly(ethylene terephthalate) film(두께 25㎛,폭 520mm)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39류주 10에 "제3920에서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이
라 함은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프
린트 기타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으로서, 절단하지 아
니하였거나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9류 총설에 "일반적으로 이 류에서는 중합체라고
부르는 물질과 반제품 및 이들의 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 "중합체는 한 종류 이상의 단량체 단위가 반복된 것이 특성인 분자로
조성된다."라고 해설하면서 "PET;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를 예시하
고 있음

- 또한 "이 류는 2개의 절로 구분"되는데, "제2절은 웨이스트, 페어링 및
스크랩, 반제품 및 제품을 분류한다....제2절의..제3916호 내지 제3925호
에는 플라스틱의 반제품 또는 특정의 완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20호의 용어에 "플라스틱제의 기타 필름(셀룰라가 아닌
것으로서 기타 재료로 보강, 적층, 지지 또는 이와 유하사게 결합하지 아
니한 것에 한한다)"을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3918호 또는 제3919호에 해당되는 것 이외의
플라스틱제의 필름을 분류한다. 이 류주 10에 따라 "판, 쉬트, 필름, 박
및 스트립"에는 판, 쉬트, 필름, 박, 스트립 및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
의 블록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및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
로 절단한 것에 한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해설하고 있


ㅇ 또한 HSK3920.62-0000호에 "폴리(에틸렌 테레프탈레이트)의 것"을 분류
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Poly(ethylene terephthalate)제의 필름이므로
HSK3920.62-0000호에 분류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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