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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959
시행일자 2005-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5407.52-0000
품명 Polyester woven fabric, textured;Dyed fabrics JQD;SN5501;;JAPAN
물품설명 ㅇ 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100%) 필라멘트사로 직조·염색(남색)한 평직물@§로 의류원단으로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11부 소호주1에 "염색한 직물"이라 함은 "원단상에서 처리된
것으로서 표백이외의 단일색상으로 균일하게 염색하거나 백색 이외의 착색
가공한 것(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경우)"

- "평직물" 이라 함은 "직물의 조직은 각각의 위사가 연속된 경사의 상하
를 교차하여 지나가며 각각의 경사가 연속된 위사의 상하를 교차하며 지나
가는 직물을 말한다." 라고 각각 정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인조섬유 등),반제품(사 및 직물류 등)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
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또한 "(l) 제50류 내지 제55류" 의 범주에서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는 일
종 또는 이종 이상의 방직용 섬유가 단독 또는 혼합되어 직물로 된것...
이 분류된다."

"제50류에서 제55류까지에 분류되는 직물은 방직용 섬유사, 조사, 54류의
모노필라멘트, 스트립 및 이와 유사한 것..을 경사 및 위사직기상에서 교
착시키므로 제직한 것이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4류 총설에 "이 류에는 인조필라멘트와 동 필라멘
트로 만든 사 및 직물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면서

ㅇ 관세율표 제5407호의 용어에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을 규정하고 있음

ㅇ 또한 HSK5407.52-0000호에 "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 필라멘트의 함유량
이 전중량 전100분의 85이상"인 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으로서 "염색한
것"을 분류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텍스춰드 폴리에스테르(100%) 필라멘트사로 직조·염색
한 의류원단용 직물이므로 HSK5407.5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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