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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941
시행일자 2005-04-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①②③8424.20-2090, ④⑤⑥8419.39-9000, ⑦8428.39-9000, ⑧⑨⑩8421.39-9090, ⑪8414.80-9220, ⑫8537.10-2000
품명 U.V. Coating and Curing System
물품설명 ㅇ U.V. Coating and Curing System은 플랜트 설비 형태로 공급되는 도료@§의 도장(塗裝) 및 경화시스템으로 휴대폰 케이스, 화장품 용기·케이스 @§등 특수한 도장이 필요한 각종의 소형 부품(제품)에 도료를 도포하고 이@§를 경화시키는 일련의 장비임.@§@§ㅇ 전체 시스템은 일관된 몇 개의 공정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이는 전처@§리공정, 공기청정시스템, Coating and Curing system, 이송공정 및 제어공@§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시스템 전체가 유기적인 공정으로서 연결되@§어 있음.@§@§ㅇ 세부 구성요소 및 기능@§@§① Ionizing Booth : 마찰이나 분리, 정전유도등에 의해서 발생된 정전기@§는 주위의 먼지를 흡착하여 제품의 청결도를 저하시킴. Ionizing Booth는 @§Ionizing Nozzle, Ionizing Bar, Ionizing Blower, Ionizing Brush, Air @§Nozzle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피도물에 압축공기와 이온을 분사하여 정@§전기나 먼지 등을 분리시킴. @§@§② Booth Heating System : 동절기에 도장실 내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한 히터부분@§@§③ Spray Booth : 자동으로 페인트(도장) 작업을 하는 특수설비로서, 도장@§작업 작업시 발생한 유해물질을 기류나 수막을 이용해 주위에 퍼지지 않도@§록 모아서 비산을 제어하는 장치이며, 부스 내부에는 도장작업 전에 도료@§를 섞는 Paint Room과 도료 공급장치, 실제 도장작업을 수행하는 Spray @§Gun 등이 있음. Spray Booth는 피도물의 형태나 종류에 따라 여러 개가 설@§치될 수 있음. @§@§④ I.R. Oven : 원적외선 Heater를 사용해서 피도물에 도포된 Paint를 원@§적외선 파장을 이용해 1차 건조시키는 장치(60~80℃)@§@§⑤ Cooling system : Cooling System은 I.R Oven과 U.V Curing의 매개체 @§역할을 하는 장치로, I.R 건조(1차 건조)로를 60℃~80℃로 통과하는 피도@§물이 U.V Curing Zone(2차 건조)을 곧바로 통과하게 되면 제품의 변형 또@§는 화재의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중간공정에 송풍기 장치@§를 설치하여 강제냉각을 시켜줌.@§@§⑥ U.V. Curing System : U.V Curing 장치는 자외선의 짧은 파장10㎚~380@§㎚을 이용해 도료를 경화시키는 장비로 피도물에 도포된 U.V 도료내의 단@§량체들이 자외선을 흡수하여 화학적인 반응을 일으켜 경화되어지는 원리@§임. @§@§⑦ 이송장치 : 피도물을 작업라인을 따라 이송시키는 장치로 되도장되기 @§전의 피도물이 장착되고 도장이 끝난 피도물이 취출되는 공간인 Work @§Table과, 피도물이 장착되어 이동되는 Spindle Conveyor, 일정구간에서 피@§도물을 강제로 회전시켜 주는 Material Driving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⑧ Air Handling Unit (Air Inlet) : 작업설비로 유입되는 공기의 최초 유@§입구이며 공조 시설의 핵심이 되는 설비로, 실내로 공급되는 공기의 온습@§도 및 청정도를 실내의 조건에 만족하도록 하여 공급하는 시스템암. 여러 @§단계의 Filtering(1차 Mash Filter, 2차 Pre Filter, 3차 Medium @§Filter, 4차 Hepa Filter)으로 인해 미세한 외부분진 유입을 원천적으로 @§방지 (실외에 설치하여 Duct를 통하여 작업실에 청정공기 공급)@§@§⑨ 배출가스 정화 설비(Air outlet) : 작업설비로 유입되어 도장작업 후 @§페인트, 분진 등에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배출하는 설비로 원심력을 이@§용하여 직접적으로 분진을 제거하는 Cyclone, 두 단계의 여과과정을 거쳐 @§수용성 유해가스 및 분진을 제거하는 Water Tower, 각종 유기성 가스 및 @§악취를 여러 개의 여과재(1차 Andreae Filter, 2차 Pre Filter, 3차 Pre @§Filter, 4차 활성탄)를 통과하여 여과한 후 물리, 화학적 방법으로 흡수ㆍ@§흡착하여 제거하는 A/C Tower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⑩ Air Shower System : 전자부품 생산공장 등에서 사용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청정실(작업장)로 입실전에 Ionizing Air로 입실자의 의복이나 물건@§등에 묻어있는 먼지나 미립자를 불어내 제거한 후 흡수하는 장치임.@§@§⑪ Air Compressor : Ionizing Booth나 Auto Spray Booth 등 분사용 압축@§공기를 사용하는 장비에 압축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공기 압축기 (실외에 @§설치)@§@§⑫ 제어반(Main Control Panel) : 공기의 유입과 배출, 압축공기의 공급, @§각 공정별 장비의 작동, 이송장치의 제어 등 전체 설비의 작동 및 운행을 @§제어하는 제어반
결정사유 ㅇ 본품은 플랜트 설비 형태로 공급되는 도료의 도장(塗裝) 및 경화시스템
으로 휴대폰 케이스, 화장품 용기·케이스 등 특수한 도장이 필요한 각종
의 소형 부품(제품)에 도료를 도포하고 이를 경화시키는 일련의 장비임.

ㅇ 본품은 12개 Unit로 구성되어 있으나, 전체 시스템을 일관된 몇 개의
공정으로 구분할 경우 전체 설비의 기능은 크게 이송공정, 피도물에 대
한 작업공정, 공기청정공정, 제어공정 등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피도물에
가해지는 작업 공정은 크게 도장작업과 건조·경화작업의 두 단계로 구분
할 수 있음.

ㅇ 관세율표 제 16주주3의 해설서에는 다기능기계 및 복합기계에 대하여
“2종 이상의 다른 기기로 구성된 복합기계가 일체가 되도록 함께 결합되
어 있고 그 기능은 보충적이며... (중략)”와 같이 설명하고 있고, 또한
“상, 콘크리트 제 Base, 벽, 칸막이, 천정 등은 .... 동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실내(작업장)와 실외에 여러
대의 Unit이 각각 분리되어 설치되었고, 함께 설치된 Unit 또한 콘크리트
바닥에 In-line 형태로 설치되어 전체가 일체로 결합된 것이 아니므로 복
합기계로 볼 수 없음.

ㅇ 또한 제 관세율표 16부주4의 Functional Unit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
펴보면, Fuctional Unit은 “84류 또는 85류의 어느 한 호에 명백히 한정
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개개의 구성부품으로 형성되는 경
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함
께 수행하도록 고안된 것”이라 함은 전체로서의 Functional Unit가 본질
적으로 그 특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복합기계만을 포함하고 보조적
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와 전체의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기기는 제외토
록 설명하고 있는 바,

- 본 건 설비가 상호 연관성이 있는 일련의 장비들로 연결되어 사용된다
할지라도, 전체 설비는 크게 도료의 분사도장(제8424호)과 가열건조(제
8417호)의 두 가지 기능을 수행하므로, 명백히 한정된 단일기능을 수행하
는 것으로 볼 수 없고,

- Air Shower를 포함한 공기청정 기능 또한 보조적인 기능에 해당하므로
전체 설비를 단일한 Functional Unit로 볼 수 없음.

ㅇ 따라서 전체 설비에 대해 도료의 도포기능, 건조 및 경화기능, 공기청
정기능, 이송기능, 제어기능 등 단위기능별로 관세율표 제 16부주4의 규
정 적용가능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임.

ㅇ 쟁점물품중 ①Ionizing Booth, ②Booth Heating System, ③Auto Spray
Booth는 피도물에 분사방식을 이용하여 도료를 도포하기 위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장비로 관세율표 제 8424호에는 분사, 살포 또는 분무의 형
태로 증기·액체 또는 고체의 물질을 분사하는 기기를 분류하며 동 호 해
설서에는 페인트 등을 분사하기 위한 스프레이 건이나 정전기식 도장기기
를 이 호에 분류토록 예시하고 있음. 따라서 쟁점물품중 ①Ionizing
Booth, ②Booth Heating System, ③Auto Spray Booth는 기타의 도장기로
보아 8424.20-2090호에 분류함.

ㅇ 쟁점물품중 ④I.R oven, ⑤Cooling System, ⑥U.V. Curing System은 도
장작업이 완료된 제품에 대해 도료를 건조(경화)시키기 위한 단일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장비로 60~80℃의 온도에서 적외선 건조기능을 수행함.
- 관세율표 제 8514호에는 공업용 또는 이화학용의 전기식 노와 오븐이 분
류되나, 동 호 해설서에는 이 호에는 비교적 높은 온도를 발생하는 장치
가 분류되며, 건조, 살균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작용을 하는 전기식 가열
기기는 이 호에서 제외하여 제 8419호에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 관세율표 제 8419호에는 비교적 저온에서 증발 및 건조하는 장치가 분류
됨. 따라서 쟁점물품 중 ④I.R oven, ⑤Cooling System, ⑥U.V. Curing
System은 기타의 건조기로 보아 HSK 8419.39-9000호에 분류함.

ㅇ 쟁점물품중 ⑦이송장치는 피도물을 작업 동선을 따라 수평으로 이동시
키는 것이 주된 기능으로 관세율표 제 8428호의 컨베이어에 해당함로 동
물품은 기타의 컨베이어로 보아 8428.39-9000호에 분류함.

ㅇ 쟁점물품중 ⑧Air Handling Unit, ⑨배출가스 정화설비는, ⑩Air
Shower System은 외부로부터 유입된 공기를 여과하여 작업실 내에 공급하
고 작업도중 오염된 공기를 정화하여 배출하기 위한 공조시스템임.

- 관세율표 제 8421호에는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가 분류되며, 동 호
해설서 (II)(B)에는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는 기체로부터 고체상 및
액체상의 입자를 분리하는데 사용되며 유가물을 회수하거나 유해한 물질
을 제거하는데 사용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분리용 엘리멘트를 사용하
는 것이나 Cyclone과 같이 가스와 함께 빠져나오는 입자의 속도를 감속시
킴으로써 분리가 이루어지는 기기 등을 예시하고 있음.

- 따라서 쟁점물품중 ⑧Air Handling Unit, ⑨배출가스 정화설비, ⑩Air
Shower System은 기타 기체용의 여과기와 청정기로 보아 HSK8421.39-9090
호에 분류함.

ㅇ 쟁점물품중 ⑪Air compressor는 내장된 D.C. Motor에 의해 구동되는 공
기압축기로서 Ioniing booth 및 Spray Gun에 분사용 압축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출력 300kw임.

- 관세율표 제8414호 해설서에는 “다른기계와 함께 사용하도록 특별한 구
조로 되어있는 기체압축기, 기체펌프 등은 사용될 기계의 부분품으로 분류
되지 않고 이 호에 분류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기타의 기체
압축기가 분류되는 HSK 8414.80-9220호에 분류함.

ㅇ 쟁점물품중 ⑫자동제어반은 공기의 유입과 배출, 압축공기의 공급, 각
공정별 장비의 작동, 이송장치의 제어 등 전체 설비의 작동 및 운행을 제
어하는 기기로 제어장치와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6부 해설서에는 “여러
개의 기계를 측정·검사·제어 또는 조절하도록 설계제작된 경우에는 각
각 해당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본품은 여러 대의 기계를
제어하도록 만들어진 경우에 해당하므로 HSK 8537.1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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