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936 |
|---|---|
| 시행일자 | 2005-04-27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①②8471.49-1010, ③④8471.49-1010, ⑤8524.31-1000호에 분류한다. |
| 품명 | Digitizer System (CR 25.0) |
| 물품설명 | ㅇ본 기기는 소거 가능한 감광판(Image Plate)을 포함하고 있는 노출된 @§ X-ray 카세트를 스캔하여 디지털로 변환시켜 영상 S/W를 이용하여 @§ 컴퓨터의 모니터로 의료용 영상을 처리할 수 있는 장치로 Image @§ Plate를 판독하는 Digitizer, 영상정보를 처리 및 전송하는 QS @§ Workstation (PC본체, 모니터), ID Tablet 및 Standard PC, S/W 등@§ 으로 구성된 시스템임.@§@§ - 별도의 X-ray 촬영기기로부터 영상을 획득하여 방사선 영상의 판@§ 독을 위해 이를 디지털화 시켜주고 모니터로 볼 수 있도록 함@§ - 병원의 영상의학과에서 사용되는 의료용 영상장비로서 효과적으@§ 로 환자를 관리할 수 있게 함.@§@§ㅇ일반적인 작동원리@§@§ - 노출된 Cassette를 디지타이저의 Input buffer에 삽입@§ - 디지타이저는 카세트를 열어 감광판을 분리한 후 레이저 빔을 조@§ 사하여 잠재된 이미지를 스캔하고 해당정보를 디지털 데이터@§ 로 변환하여 자동으로 QS PC Server에전송@§ - PC Server는 모니터를 이용하여 시각화하여 편집, 저장 및 전송기@§ 능 수행@§ - 영상이 디지털화 되면 디지타이저는 감광판을 지운 후 카세트는 @§ Output buffer로 이동@§@§ㅇ구성요소@§@§① Digitizer @§X-ray로 노출된 Image Plate를 laser를 이용하여 스캔하는 과정에서 빛@§의 신호를 전기적 신호로 변경하여 raw데이터 [디지털라이즈]화 하여QS @§PC Server로 영상을 전송한다. 자체적인 하드디스크 및 CPU를 이용하여 영@§상의 Pre Processing 및 임시저장 기능을 수행@§@§② QS PC Server [모니터, 키보드 및 컴퓨터]@§디지타이저에서 획득한 영상을 제어하며 특히 각종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영상의 편집, 저장 및 외부의 서버에 전송@§@§③ ID Tablet, ④ Standard PC [옵션 사항]@§Tablet은 PC와 시리얼 케이블로 연결되어 I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환자@§인적 사항 데이터, 연구항목 데이터, 촬영 데이터, 대상 정보 등을 카세트@§의 메모리 칩에 저장하는 하드웨어임. Standard PC에 설치된 ID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ID Tablet과 연결.@§@§⑤ S/W@§환자정보를 Cassette에 기록하여 CR영상에 나타나게 하거나 Post @§Processing을 시각화하여 영상편집 및 저장토록 하는 한편, 병원정보@§시스템과의 연동을 가능하게 해 주는 각종의 S/W (PC에 설치하여 사용) |
| 결정사유 |
ㅇ본 건 물품의 제시상태를 살펴보면 - ①X-Ray 촬영정보가 들어있는 카세트를 input 데크에 삽입하여 카세트 내부의 image plate에 잠상 형태로 수록된 영상을 읽어들여서 디지털화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에 전송하는 것으로, 제 84류주5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입력장치로 사용되 는 스캐너 기능을 수행하는 장비(Digitizer)와 - ②디지털화된 영상정보를 하드디스크에 저장, 편집, 외부에 있는 server에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Windows XP 운영 체제 사용으로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등 제84류주5가 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모니터+키보드) 와, - ③X-Ray로 촬영한 image만 들어있는 카세트를 삽입하여 동 카세트 에 자동자료처리기계로부터 전송받은 환자의 기타 정보(성 명, 병력 등 특이사항)를 추가로 기록하는 장비로, RS232 포 트를 이용하여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하여 사용하며 제 84 류주5나 및 84류주5라의 요건을 충족하는 기억장치로 사용 되는 장비(ID Tablet)와, - ④Tablet과 연결되어 병원의 주전산시스템으로부터 네트워크를 통하여 전송받은 환자의 기타 정보(성명, 병력 등 특이사항) 를 저장, 편집 및 Tablet을 통하여 카세트에 기록하는 역할 을 수행하는 것으로 Windows XP 운영체제 사용으로 프로그램 을 자유롭게 작성하는 등 제84류주5가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모니터+키보드)와, - ⑤자동자료처리기계 본체에 설치되어 장비를 제어하고 획득된 영 상을 편집, 저장,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가 수록 된 CD가 함께 제시된 것임. ㅇ관세율표 제 8471.49 소호주에서 “‘시스템’이라 함은 제 84류 주5나 항에 규정된 조건들을 충족하는 기기들로 이루어진 자동자료 처리기 계를 말하며 적어도 중앙처리장치와 1개의 입력장치(예 : 키보드 또 는 스캐너) 및 1개의 출력장치(영상디스플레이장치 또는 프린터)로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제 8471호 해설서 (II)(A)에서 “광학식 독취기는 자동자료처리기계 또 는 금전등록기같은 기계의 입력장치로 사용되며, (중략) 자기식 또 는 광학식 독취기는 분리하여 제시된 경우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된 다. 독취기가 기타의 기계와 결합되어 함께 제시된 경우에는 당해 기계와 함게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는바, - 제시물품중 ①②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 기능을 하는 스 캐너와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모니터+키보드)가 시스템 형 태로 제시된 것에 해당하므로 HSK 8471.49-1010호에 함께 분 류하며, - 또한, 제시물품중 ③④는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보조기억장치 기능 을 하는 Tablet에 자동자료처리기계(컴퓨터+모니터+키보드) 가 시스템 형태로 제시된 것에 해당하므로 HSK 8471.49- 1010 호에 함께 분류함. ㅇ다만, 제 85류주6에서 "제 8523호 또는 제8524호의 레코드·테이프 및 기타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게 제시되는 때에는 당 해 각호에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 ⑤는 Disc 상태로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되고 자동자료처리기 계 본체에 설치되어 장비 본체를 제어하고 획득된 영상을 편 집, 저장, 전송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음 성 또는 영상을 제외한 현상 재생용의 컴퓨터 소트프웨어를 수록한 매체에 해당하므로 HSK 8524.31-1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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