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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956
시행일자 2005-04-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6307.90-9000
품명 Embroidery article;;;R.KORE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폴리에스테르제 튜울 기포 하단을 꽃 문양 자수가공(Rayon 또는 @§Polyester)하고 거치상으로 재단한 주황색 자수포@§@§ㅇ 용도 : 여성내의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1부주 7에 "이 부에서 "제품으로 된 것"이라 함은.......
..가. 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재단한 물품" 라고 규정하
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공
업의 원료,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라고 해설하고 있


- 또한 "(ll)제56류 내지 제63류"의 그룹에 "제50류 내지 제55류에서 분류
되지 않는 특정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기타의 섬유제품을 분류한다."라
고 해설하면서

- "제품으로 된 것" 이라 함은 "부주 7의 규정에 의거 "(1)정사각형 또는
직사각형 이외의 형상으로 단순히 절단한 것. 예를 들면,직물의 변을 거치
상으로 재단된 것도 제품으로 된 것으로 취급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류주 1에 "제 1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제품을 만
든 것에 한하여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63류 총설에 "제6301호 내지 제6307호(제1절)에는
제직 또는 편직물 등 방직용 섬유직물을 제품으로 한 섬유물품으로서 제11
부의 기타류 또는 이 표의 타호에 특게되어 있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분류
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307호의 용어에 섬유제품으로서 "기타의 물품"을 규정하면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제11부의 타호 또는 이 표의 다른 호에 포함되거
나 특게되지 않은 방직용 섬유재료(재료의 종류를 불문한다)로 만든 제품
을 분류한다."

- "제11부 주7의 규정에 따라 제품으로 된 일정 길이의 물품으로서 제11
부 타호에 분류되지 않은 것에 한하여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폴리에스테르제 튜울 기포 하단을 꽃 문양 자수가공하
고 거치상으로 재단한 섬유제품이므로 HSK6307.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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