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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924
시행일자 2005-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60520-9090
품명 Shrimp prepration; CHIMAKI IN COCONU
물품설명 찐 찹쌀에 새우(약14.7%), 가리비(약9.1%), 갑오징어(약3.6%), 콩, 당근, @§버섯, 죽순, 조미료 등으로 혼합·조제하여 육면체로 성형한 후 대나무잎@§으로 싸 냉동하여 비닐용기에 소매포장한 것(40g/6pcs/pack
결정사유 찐 찹쌀에 새우(약14.7%), 가리비(약9.1%), 갑오징어(약3.6%), 콩, 당근,
버섯, 죽순, 조미료 등으로 혼합·조제하여 육면체로 성형한 후 대나무잎
으로 싸 냉동한 것으로 관세율표 제16류 주 2 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식료
품은 소시지, 육(肉), 설육(屑肉), 피, 어류나 갑각류, 연체동물 , 기타
수생무척추동물 또는 이들 배합물의 함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을 초과
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하며, 위에 게기한 물품을 2종이상 함유하는 조제식
료품인 경우에는 중량이 큰 성분에 따라 제16류의 해당호에 분류한다. 및
동해설서 제16류 총설 내용중 “이 호에는 소시지, 육, 설육(屑肉),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물과 채소, 스파게티, 소
스 등으로 이루어진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 이들 조제식료품은 소시
지, 육, 설육(屑肉), 피, 어류 또는 갑각류, 연체동물 또는 수생무척추동
물, 또는 이들의 배합물을 전중량의 20%를 초과하여 함유하는 것에 한한
다”에 의거 HSK 1605.2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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