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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4400
시행일자 2005-06-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008.99-9000
품명 Orange peel preparation; CANDIED FRUITS PEEL
물품설명 오렌지 과피를 물로 끓인 다음 당시럽과 함께 가열후 체에 거른 다이스상@§(크기: 4×4mm)
결정사유 ㅇ본품은 오렌지 과피를 절단하여 끓인 것을 당시럽과 함께 가열 후 체에
거른 다이스상의 물품임.
ㅇ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과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2008호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
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과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
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HSK 2008.99-9000호에 분류함.처리한 과실과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이 분류되며,
-동 해설서 제2008호에서는 “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여하한 가공방법 이외의 기타의 방법으
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과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원형, 조
각 또는 분쇄여부를 불문) 및 그들의 혼합물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본품은 본품은 오렌지 과피를 절단하여 끓인 것을 당시럽과 함께 가열
후 체에 거른 다이스상의 물품으로 제조공정 및 분석결과가 관세율표해설
제2006호에서 설명하는 것과는 상이하므로 HSK 2008.99-9000호에 분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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