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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927
시행일자 2005-04-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Carrot & Apple Drink
물품설명 사과과즙(4배농축, 14%)과 사과과즙(7%)에 당근페이스트(19%), 이소말토올@§리고당 (7%), 레몬과즙(2.4%), 벌꿀(1.6%), 물(49%) 등으로 혼합조제된 황@§색 불투명 액상을 유리병 소매포장한 것(Net 350㎖) @§용 도 : 음용
결정사유 본품은 사과과즙에 당근페이스트(섬유질 다량 함유된것)을 첨가하고 물로
희석한 주황색 불투명 액상의 음료로 과실쥬스의 본질적인 특성을 상실한
물품으로보아 HS관세율표해설서 제2009호 및 동해설서 제2202호(B)항의 내
용에 의거 HSK 2202.9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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