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919 |
|---|---|
| 시행일자 | 2005-04-25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3206.11-0000호에 분류함 |
| 품명 | Titanium dioxide preparations;TITANIUM DIOXIDE TTO-S-4;;;JAPAN |
| 물품설명 | ㅇ Titanium dioxide(함량 80%이상)을 기제로 하여 Stearic acid, @§Aluminium hydroxide 등으로 조제한 백색분말상으로 화장품 제조용 안료@§로 사용됨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2 류주3에 "제3206에는 착색제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다른 물질의 착색용으로 사용하거나 조제착색제의 조제시 착색 성분으로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32류 총설에 "광물성의 착색제, 합성유기착색제 및 이러한 착색제에서 얻어지는 많은 조제품도 포함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206호의 용어에 "기타 착색제와 조제품"을 규정하면서 - 동해설서에 "이 호에는 무기착색제 또는 광물성의 착색제가 분류된다."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 표면처리한 이산화티타늄으로 되어 있 거나 이산화 티타늄이 칼슘 또는 황산바륨 혹은 기타 물질과의 혼합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이들 물품의 혼합물이 수용현탁액 상태로 되어 있다." "이들은 각종 화장품 제조에 사용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HSK3206.11-0000에 "이산화티타늄을 기제로 한 안료"로서 "건조상 태로 계산하여 이산화티타늄의 중량이 100분의 80 이상 함유된 것"을 분류 토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이산화티탄을 기제로 하여(함량 80%이상) Stearic acid, Aluminium hydroxide 등으로 조제한 백색분말상으로 화장품 제조용 안료로 사용되므로 관세율표 제3206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내용에 의거 HSK3206.11-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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