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907
시행일자 2005-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2008.11-9000
품명 Peanut preparations;;PEANUT MIX;;;PR.CHINA
물품설명 - 본 품은 분쇄한 볶은 땅콩70%, 옥수수가루20%,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갈색 페이스트상@§@§- 용도 : 제과, 제빵용
결정사유 - 본 품은 분쇄한 볶은 땅콩70%, 옥수수가루20%,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갈색 페이스트상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
용에 의거 "이 호의 물품에 기타 물질이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키
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에 의해 HSK2008.11-9000호에 분류함
(2005.4.21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결정)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