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907 |
|---|---|
| 시행일자 | 2005-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2008.11-9000 |
| 품명 | Peanut preparations;;PEANUT MIX;;;PR.CHINA |
| 물품설명 | - 본 품은 분쇄한 볶은 땅콩70%, 옥수수가루20%,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갈색 페이스트상@§@§- 용도 : 제과, 제빵용 |
| 결정사유 |
- 본 품은 분쇄한 볶은 땅콩70%, 옥수수가루20%,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등으로 혼합 조제된 황갈색 페이스트상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2008호의 내 용에 의거 "이 호의 물품에 기타 물질이 첨가될 수 있으나 첨가된 물질이 과실.견과류 또는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의 주요특성을 변화시키 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는 규정에 의해 HSK2008.11-9000호에 분류함 (2005.4.21 품목분류검토회의 결정)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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