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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900
시행일자 2005-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303.42-0000
품명 Yellowfin tunas neck meat,Frozen
물품설명 황다랑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한 것
결정사유 황다랑어(참치)의 아가미와 몸체사이에 있는 목살 부분을 절단하여 냉동
한 것으로 식용(획감용 등)으로 거래되고 있는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5류
주1가“식용에 적합한 것” 제3류 총설 “이 류에는 생사를 불문하고 모
든 어류,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이 분류되는데, 이들
은 직접 식용, 공업용(통조림등), 부화용, 관상용등으로 제시된다. 다만,
이들 종류나 상태로 보아 식용에 공할수 없거나 부적합한 죽은 어류(그들
의 간장과 어란 포함),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은 제외
한다” 및 “ 이 류에는 이 류의 각호에 기술된 상태의 어류(간장과 어란
을 포함), 갑각류, 연체동물 및 기타 수생무척추동물에 국한된다. 이러한
전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절단, 세단(細斷), 분쇄등 처리의 유무를 불문
하고 이 류에 분류된다”는 규정에 의거 HSK0303.42-0000 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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