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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901
시행일자 2005-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2.20-0000
품명 Stuffed pasta;SAMOSA WHEAT FLOUR
물품설명 밀가루 등으로 만든 외피에 토란, 서양고구마콩, 양파, 완두콩, 당근, 조@§미료, 코코넛가루, 우유, 토마토케찹, 칠리가루 등으로 만든 황색 페이스@§트로 속을 채우고 외피를 말아서 완전히 봉합한 삼각형의 덩어리상을 냉동@§한 것(15g X 24ea)
결정사유 밀가루 등으로 만든 외피에 토란, 서양고구마콩, 양파, 완두콩, 당근, 조
미료, 코코넛가루, 우유, 토마토케찹, 칠리가루 등으로 만든 황색 페이스
트로 속을 채우고 외피를 말아서 완전히 봉합한 삼각형의 덩어리상을 냉동
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에서 파스타는 소맥, 옥수수, 쌀, 감
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며,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 어류, 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例 : 채소, 소스, 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속을 채운 파
스타는 완전히 끝부분을 봉한 것(例 : 레비오리), 봉합하지 않은 것(例:
카넬로니) 또는 층상으로 되어 있는 것(例 : 라사그네)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 1902.2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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