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901 |
|---|---|
| 시행일자 | 2005-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2.20-0000 |
| 품명 | Stuffed pasta;SAMOSA WHEAT FLOUR |
| 물품설명 | 밀가루 등으로 만든 외피에 토란, 서양고구마콩, 양파, 완두콩, 당근, 조@§미료, 코코넛가루, 우유, 토마토케찹, 칠리가루 등으로 만든 황색 페이스@§트로 속을 채우고 외피를 말아서 완전히 봉합한 삼각형의 덩어리상을 냉동@§한 것(15g X 24ea) |
| 결정사유 |
밀가루 등으로 만든 외피에 토란, 서양고구마콩, 양파, 완두콩, 당근, 조 미료, 코코넛가루, 우유, 토마토케찹, 칠리가루 등으로 만든 황색 페이스 트로 속을 채우고 외피를 말아서 완전히 봉합한 삼각형의 덩어리상을 냉동 한 것으로 관세율표해설서 제1902호에서 파스타는 소맥, 옥수수, 쌀, 감 자 등의 세몰리나 또는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않은 물품이며,이 호의 파스타는 여하한 비율로든 육, 어류, 치즈 또는 기타의 재료로 조리 또는 속을 채운 것,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例 : 채소, 소스, 육과 같은 기타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조제한 요리)일 수도 있다. 속을 채운 파 스타는 완전히 끝부분을 봉한 것(例 : 레비오리), 봉합하지 않은 것(例: 카넬로니) 또는 층상으로 되어 있는 것(例 : 라사그네)도 있다는 규정에 의거 HSK 1902.2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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