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899 |
|---|---|
| 시행일자 | 2005-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1901.90-9099 |
| 품명 | Flour preparation |
| 물품설명 | 대두분 주성분에 볶은땅콩분말, 검정깨, 정제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 분말상(수용성단백질 10%초과) |
| 결정사유 |
대두분 주성분에 볶은땅콩분말, 검정깨, 정제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 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 제1901호에 “분, 분쇄물, 조분의 조제품"이 규정 되어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A)"분" 및 "조분(粗粉)"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 또는 조분(粗粉)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 과 같은 식물성 식용분, 조분(粗粉) 및 분말을 말한다. 다만 이들 용어에 는 건조한 채소의 분 또는 조분(粗粉)(제0712호), 감자의 분 또는 조분(粗 粉)(제1105호)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분 또는 조분(粗粉)(제1106호)은 포 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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