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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899
시행일자 2005-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1901.90-9099
품명 Flour preparation
물품설명 대두분 주성분에 볶은땅콩분말, 검정깨, 정제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색 분말상(수용성단백질 10%초과)
결정사유 대두분 주성분에 볶은땅콩분말, 검정깨, 정제염 등으로 혼합 조제된 담갈
색 분말상으로 관세율표 제1901호에 “분, 분쇄물, 조분의 조제품"이 규정
되어 있으며, 관세율표해설서 제1901호(A)"분" 및 "조분(粗粉)"이라 함은
제11류의 곡분 또는 조분(粗粉)뿐만 아니라 기타류에 해당하는 대두분 등
과 같은 식물성 식용분, 조분(粗粉) 및 분말을 말한다. 다만 이들 용어에
는 건조한 채소의 분 또는 조분(粗粉)(제0712호), 감자의 분 또는 조분(粗
粉)(제1105호) 또는 건조한 채두류의 분 또는 조분(粗粉)(제1106호)은 포
함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에 의거 HSK 1901.90-9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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