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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904
시행일자 2005-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5603.92-0000
품명 Nonwoven fabrics;;;R.KOREA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롤상으로 감아 놓은 폴리에스테르(100%) 스테이플제 백색 부직포@§(폭 22mm, 두께 0.12mm, 중량 51g/㎡)@§@§ㅇ 용도: 전력제어, 통신케이블 등의 바인딩 및 선심 보호용심 보호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부 총설에서 "일반적으로 제11부에는 방직용 섬유
공업의 원료. 반제품 및 이것으로 제조된 물품이 분류된다."

- 또한 "제56류 내지 63류에는 제50류 내지 제55류에서 분류되지 않는 특
정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과 기타의 섬유제품을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56류 총설에서 "이 류에는 많은 종류의 특수한 방직
용섬유제의 물품, 예를 들면 ..부직포,..및 이들 재료의 특정 제품을 분류
한다."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5603호의 용어에 "부직포"를 규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부직포는 방직용 섬유를 일정한 방향으로 가지런히 놓거나
또는 아무렇게나 배열하고 접착시킨 쉬트 또는 웹이다. 이들 섬유의 원은
천연의 것이거나 인조의 것이다. 이들 섬유는 스테이플섬유 또는 인조필라
멘트이거나 혹은 시투상으로 되어있다."

- "이 표의 다른 호에 특게되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기타 가공없이 커다
란 조각에서 단순히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으로 절단 또는 일정길이
로 절단 또는 원단상의 부직포를 포함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HSK5603.92-0000에 인조필라멘트의 것이 아닌 것으로서 "1평방미
터당 중량이 25그램초과 70그램 이하의 것"을 분류하도록 게기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원단을 일정한 규격으로 절단하여 롤상으로 감아놓은 스
테이플제의 부직포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56류 총설과 관세율표 제5603
호의 용어 및 동해설서 내용에 의거 HSK5603.9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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