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897 |
|---|---|
| 시행일자 | 2005-04-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3307.30-2000 |
| 품명 | Bath preparations;OLIVE SKIN REPAIR |
| 물품설명 | Sea salt,Olive oil,Lavender essential oil,Vitamin E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고운 입상을 50g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Sea salt,Olive oil,Lavender essential oil,Vitamin E 등으로 조제 된 황갈색 고운 입상을 50g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으로 목욕시 무 릎,팔목부위등의 각질을 제거하기 위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3307호의 용 어와 동 표 제33류 주3의 규정 및 관세율표해설서 제3307호의 내용에 따라 HSK 3307.3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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