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902 |
|---|---|
| 시행일자 | 2005-04-21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
| 품명 | Food preparations;Mystic energy;;;JAPAN |
| 물품설명 | ㅇ 성분 및 성상@§마그네슘, 사과산, 비타민B6, 비타민B12, 셀룰로스, 유당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 삼각형의 tablet상을 수지제병에 소매포장한 것(500mg X 60ea)@§@§ㅇ 용 도 : 건강보조식품시간 전에 3알 복용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규 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 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마그네슘, 사과산, 비타민B6, 비 타민B12, 셀룰로스, 유당 등으로 혼합조제된 tablet상을 수지제병에 소매 포장하여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099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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