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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902
시행일자 2005-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2106.90-9099호에 분류함
품명 Food preparations;Mystic energy;;;JAPAN
물품설명 ㅇ 성분 및 성상@§마그네슘, 사과산, 비타민B6, 비타민B12, 셀룰로스, 유당 등으로 혼합조제@§된 백색 삼각형의 tablet상을 수지제병에 소매포장한 것(500mg X 60ea)@§@§ㅇ 용 도 : 건강보조식품시간 전에 3알 복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을 규
정하고 있고
- 동해설서에 "이 표상의 어떤 호에도 분류되지 않는 조제식료품"으로
서 "(A)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이 분류된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품은 타호에 분류되지 않고 마그네슘, 사과산, 비타민B6, 비
타민B12, 셀룰로스, 유당 등으로 혼합조제된 tablet상을 수지제병에 소매
포장하여 직접 식용에 공하는 조제품 이므로 관세율표 제2106호의 용어에
의거 HSK2106.90-9099호에 분류함099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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