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896 |
|---|---|
| 시행일자 | 2005-04-20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8504.40-3010호에 분류 |
| 품명 |
USB CHARGER SLIDE FASTENER ;; USB AM/SA24PIN 7PIN USB CHARGER SLIDE FASTENER PORTFOLIO ○ 제시물품 : ① USB CHARGER, ② 차량용 시거 잭, ③ 케이스가 소매용 세트로 포장됨 |
| 물품설명 | ○ 휴대폰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비상시 차량 및 사무실 등지에서 간편하@§게 휴대폰 충전하는 물품으로 정통부 표준 24핀으로 제작되어 2003년 이@§후 생산된 모든 휴대폰에 사용가능하며 특수 스프링 장치로 케이블 보관장@§치가 깔끔@§@§○ 휴대전화기와 컴퓨터와의 데이터 송수신이 자유롭게 가능하여 휴대전화@§기에 있는 사진이나 자료 등을 컴퓨터에 보관 정리할 수 있다 |
| 결정사유 |
○ 본건 물품은 휴대폰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비상시 차량 및 사무실 등지 에서 간편하게 휴대폰 충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한쪽 끝은 휴대폰에 연결될 수 있도록 표준 24핀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쪽 끝은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차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거 잭도 함께 제시되었고, 충전시에는 적색점등, 충전완료시 에는 녹색 점등으로 충전상태를 표시해주며, 아울러, 휴대폰과 컴퓨터 간 의 데이터 교류도 가능한 물품임. ○ 본건 물품은 차량용 시거잭과 USB 충전기가 함께 제시되었으며, USB 충 전기의 경우 ①충전기능과 ②휴대폰과 컴퓨터간 데이터 교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물품으로 충전기는 HS 8504호의 기능이고 데이터 교류는 HS 8544호의 기능이다. ○ 기계 및 전자기기의 다기능 물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16부 주3에 의하 면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다기능 기계는 주된 기능에 의해 분류하되, 주된 기능에 대한 특별한 규정 이 없고, 주기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칙 3(c)를 적용하여 분류 가능한 호 중 최종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다. ○ 본건 물품의 구성을 보면 차량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USB 충전기와 함 께 사용되도록 디자인된 차량용 시거잭이 USB 충전기와 함께 제시된 점 및 본건 물품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의 USB 포트(5V)를 이용하여 간편하 게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점에서 주기능이 휴대폰의 충전 기능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USB 충전기, 차량용 시거 잭, 케이스가 소매용 세트로 구성된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통칙3(b)에 의거 8504.40-301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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