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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896
시행일자 2005-04-2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8504.40-3010호에 분류
품명 USB CHARGER SLIDE FASTENER ;; USB AM/SA24PIN 7PIN USB CHARGER SLIDE
FASTENER PORTFOLIO
○ 제시물품 : ① USB CHARGER, ② 차량용 시거 잭, ③ 케이스가 소매용
세트로 포장됨
물품설명 ○ 휴대폰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비상시 차량 및 사무실 등지에서 간편하@§게 휴대폰 충전하는 물품으로 정통부 표준 24핀으로 제작되어 2003년 이@§후 생산된 모든 휴대폰에 사용가능하며 특수 스프링 장치로 케이블 보관장@§치가 깔끔@§@§○ 휴대전화기와 컴퓨터와의 데이터 송수신이 자유롭게 가능하여 휴대전화@§기에 있는 사진이나 자료 등을 컴퓨터에 보관 정리할 수 있다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휴대폰 배터리 방전으로 인한 비상시 차량 및 사무실 등지
에서 간편하게 휴대폰 충전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으로서 한쪽 끝은
휴대폰에 연결될 수 있도록 표준 24핀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쪽 끝은
컴퓨터의 USB 포트에 연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으며, 차량에 사용할
수 있도록 시거 잭도 함께 제시되었고, 충전시에는 적색점등, 충전완료시
에는 녹색 점등으로 충전상태를 표시해주며, 아울러, 휴대폰과 컴퓨터 간
의 데이터 교류도 가능한 물품임.

○ 본건 물품은 차량용 시거잭과 USB 충전기가 함께 제시되었으며, USB 충
전기의 경우 ①충전기능과 ②휴대폰과 컴퓨터간 데이터 교류 기능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다기능 물품으로 충전기는 HS 8504호의 기능이고 데이터
교류는 HS 8544호의 기능이다.

○ 기계 및 전자기기의 다기능 물품에 대한 분류규정인 16부 주3에 의하
면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다기능 기계는 주된 기능에 의해 분류하되, 주된 기능에 대한 특별한 규정
이 없고, 주기능을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통칙 3(c)를 적용하여 분류
가능한 호 중 최종호에 분류”토록 하고 있다.

○ 본건 물품의 구성을 보면 차량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USB 충전기와 함
께 사용되도록 디자인된 차량용 시거잭이 USB 충전기와 함께 제시된 점
및 본건 물품은 사무실 등에서 컴퓨터의 USB 포트(5V)를 이용하여 간편하
게 충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품이라는 점에서 주기능이 휴대폰의 충전
기능에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USB 충전기, 차량용 시거 잭, 케이스가 소매용 세트로 구성된 물품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통칙3(b)에 의거 8504.40-3010호에 분류한다.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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