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4143 |
|---|---|
| 시행일자 | 2005-05-16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25.20-9900 |
| 품명 | Bluetooth Mobile Headset ; P/N 980179 |
| 물품설명 | ㅇ 구조 및 형태@§ - 본 물품은 본체, 충전용 아답타, 충전기를 겸한 휴대용 케이스가 하@§나의 박스에 소매포장된 상태 @§@§ ㅇ 본체의 구성요소 및 기능@§ - ①Bluetooth Chip : 무선으로 전송할 데이터를 만들어 RF 모듈로 주@§고 받으며, 이 데이터를 판단하여 여러 기능에 따라 동작할 수 있도록 하@§며, 내부 동작에 핵심이 되는 프로세서를 포함하고 있음@§ - ②충전용 배터리 : 기기 동작에 필요한 전원을 공급@§ - ③스피커(헤드폰) : 출력되는 음성신호를 재생@§ - ④마이크로폰 : 음성신호를 전기신호를 바꾸어 Bluetooth Chip으로 @§전달@§ - ⑤스위치 : 기기의 기능을 조작할 수 있도록 함(볼륨, 온/오프 등)@§ - ⑥이어클립 : 헤드셋을 귀에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클립@§@§ ㅇ 기능 및 용도@§ - Bluetooth 기술을 이용하여 무선으로 음성신호를 송수신하는 헤드셋@§으로, Bluetooth 모듈이 장착된 기기에는 이 헤드셋만으로 무선송수신이 @§가능하나, Bluetooth 모듈이 없는 기기에는 무선 송수신을 위해 별도의 @§Dongle(Audio Gateway)을 헤드폰(이어폰) 잭에 연결하여 사용@§ - 휴대폰의 핸즈 프리용 무선 헤드셋으로 주로 사용하지만 MP3, CDP, @§카세트플레이어 등 각종 음성재생기기 및 컴퓨터에도 사용 가능 |
|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우저 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 착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1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 된 세트, 가청주차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도록 하고 있으나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에서는 “이 호에서는 다음의 물품이 제 외된다. ···· (c)송신기를 부착한 무선마이크로폰(cordless microphones)(제8525호) ····”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25호에는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 방송용 또 는 텔레비전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 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전 카메라·정지화상 비데오카메라·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가 분류되도록 하고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의 “(A)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용 송 신기기”에 대한 해설에 “이 기기는 어떤 회선에 접속시키지 않고 공간 을 통하여 전달되는 전자파에 의하여 신호(언어·통신문 또는 스틸화를 표 현한다)를 송수신하는데 사용한다. 이 그룹에는 주로 다음의 물품이 포함 된다. ···· (8)무선 마이크로폰 ····”라고 하고 있음. ㅇ 또한 본 물품은 Bluetooth 기술을 이용하여 짧은 거리(10미터 이내)에 서 무선으로 음성신호를 송수신하는 Headset으로, 헤드셋이 비록 귀에 장 착(裝着)한 상태에서 전기음향을 송수신하기에 적합하게 이어폰의 형상으 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 주요한 기능은 마이크로폰이 부착된 이어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이크로폰에 의해 수신된 신호를 무선으로 송신하는 기 능에 있음 ㅇ 또한 본 물품은 휴대폰의 핸즈 프리용 무선 헤드셋으로 주로 사용하지 만 MP3, CDP, 카세트플레이어 등 각종 음성재생기기 및 컴퓨터에도 사용 가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하여 수신기기를 갖 춘 기타의 송신기기가 분류되는 HSK8525.20-9900호로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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