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888 |
|---|---|
| 시행일자 | 2005-04-19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7.50-9000 |
| 품명 | 웹가속기 ; SmartCDS ; AL-1000 |
| 물품설명 | ㅇ 하드웨어 사양@§ - CPU : Intel P3 Tualatin 1.13G(512K) 133Mhz × 1EA@§ - RAM : SDRAM 1G PC133@§ - POWER : FSP200-601U 200W IU ATX@§ - HDD : 60GB 7200RPM@§ - PORT : 2 Serial Port, 2 USB, 10/100 Base - T2 Port@§ - FAIL OVER : Bypass Module 내장@§ - 사용자 인터페이스 : Standard CLI(Command Line Interface) 지원, @§웹 툴 지원@§ - 동시 사용자 수 : 1,500 Sessions per second@§ - 크기 : 43.1cm × 48cm × 4.3cm@§@§ ㅇ 운영상 특징@§ - 사용자가 삭제 또는 수정할 수 없는 전용프로그램(Customized Linux)@§이 HDD에 탑재되어 있고, 다른 운영체제를 설치할 수도 없으며@§ - HDD, FDD, ODD 등 보조기억장치를 추가하거나 마우스, 키보드, 모니@§터, 프린터 등 입출력장치도 연결할 수 없음@§@§ ㅇ 기능 및 용도@§ - 웹서버의 앞단에 설치하여 데이터 압축·전송, 데이터 캐싱을 통하@§여 전송효율 제고 및 전송대역폭 절감으로 인터넷 속도를 증가시키고, 시@§스템의 부하를 줄여주는 CDS(Contents Delivery Server) 솔루션임@§ - 바이패스 모듈의 내장으로 SmartCDS의 전원이 Off되거나 장애발생시@§에도 무중단서비스 가능@§ - HTTP로 전송되는 웹에서만 사용 가능(웹이 아닌 부분에서는 사용불@§가) |
| 결정사유 |
ㅇ 본 물품은 웹서버의 앞단에 설치하여 데이터 압축·전송, 데이터 캐싱 을 통하여 전송효율 제고 및 전송대역폭 절감으로 인터넷 속도를 증가시키 고, 시스템의 부하를 줄여주는 CDS(Contents Delivery Server) 솔루션으 로, HTTP로 전송되는 웹에서만 사용 가능한 물품임 ㅇ 본 물품에는 자체개발한 전용운영체제가 탑재(Factory Default)되어 사용자가 임의로 이를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없고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통 해 정해진 범위내에서 기능을 선택할 수 있으며, 범용운영체제인 Windows, Linux, Unix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없고 - 또한 CD-ROM, FDD, Key-Board, 마우스 등 보조기억장치 및 기타의 입 출력장치가 장착될 수 없도록 설계제작된 것임 ㅇ 관세율표 제8517호에는 “유선전화용 또는 유선전신용의 기기(코드레 스 핸드세트가 있는 유선전화기 및 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전기통 신기기를 포함한다) 및 영상전화기”가 분류되도록 규정되어 있고 - 동 호에 대한 관세율표해설서 (III)반송통신용 또는 디지털통신용 기 기 부분에서 “····반송통신 변조기술, 펄스부호변조(PCM) 또는 기타 디지털 시스템을 사용한다. 이 기기는 모든 종류의 정보(문자, 데이터, 화 상 등)의 전송에 사용된다. ····”고 해설하고 있음. ㅇ 또한 본 물품은 제84류 주5의 가 (1)항 디지털형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정의에 부합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 관세율표 제84류 주5.마.에서 “자료처리 외의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 는 것으로서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결합되거나 연결되어 작동하는 기계는 각 개의 고유기능에 따라 해당 호에 분류하며 그 기능에 따라 분류되는 호가 없는 경우에는 다른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과 같이 사용자가 임의로 프로그램을 변경할 수 없 고, 또한 동 프로그램을 개개의 업무에 따라 변경할 수 없는 것으로서 - 인터넷의 Web에서 HTTP로 전송되는 데이터의 압축 및 캐싱기능을 통 하여 인터넷 속도를 증가시키고 웹서버의 부하를 줄여주는 디지털통신용 기기는 - 관세율표해설서 제8517호의(Ⅲ)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정 보 전송에 사용되는 디지털통신용 기기"에 부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의해석에관한통칙 1에 의해 HSK제8517.5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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