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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895
시행일자 2005-04-1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8531.10-9000호에 분류
품명 Pump Room Temp. Alarm and Monitoring System
물품설명 ㅇ 구성요소@§ - 온도센서부@§ - Monitoring and Alarm Panel @§@§ㅇ 기능 및 용도@§ - 선박의 펌프룸에 설치된 펌프의 축에 온도센서를 부착하여 온도를 모니@§터링하여 일정온도이상 과열시 경보를 울려줌@§ - 펌프의 가동온도를 감지하여 과열로 인한 화재나 폭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됨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31호에는 “전기식의 음향 또는 시각신호용기기”가 분류
되며
- 동해설서에서 “ . 이 호에는 신호의 목적에 사용되는 모든 전기식 기
기가 포함된다. 이 경우에는 신호의 전달을 위하여 음을 사용하는 것(벨·
버저·경적 등)이든 또는 가시적 표시를 하는 것(램프, 플랩, 조명수자
등)이든 불문하며, ... ”라고 하고 있으며
- 도난경보기·화재경보기·가스경보기 및 화재검출기 등을 설명하며 이
들 기기는 검출부와 신호부(벨·버저·가시식의 표시기등)의 두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선박의 펌프룸내의 펌프의 가동온도를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온도센서와 이러한 온도에 대한 신호를 받아 일정 온도이
상 과열시 경보를 울려주는 패널로 이루어진 기타 신호용기기 이므로
HSK8531.1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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