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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870
시행일자 2005-04-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1.20-9000(관세평가분류원 제4회 품목분류협의회 결정물품임)
품명 Tea milk powder(GTP-9973), Milk Green tea powder(805)
물품설명 - 녹차 분말(70%)과 탈지분유(30%)가 혼합된 녹색계 분말상으로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등에 첨가제로 사용@§-30Kg Aseptic bag, 24kg/drum@§-제조공정: 녹차잎→스팀에 의한 효소 killing→건조→줄기제거→미세분쇄@§→mesh망통과→혼합→제품
결정사유 ○ 본건 물품은 녹차 분말(70%)과 탈지분유(30%)가 혼합된 녹색계 분
말상으로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등에 첨가제로 사용되는 제품임.

○ 먼저, 본건 물품을 HS 0902호에 분류가능여부를 살펴보면, HS 0902
호는 “가향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 차류”가 분류되며, 동호 관세율표
해설서에 “에센샬 오일(예:레몬 오일 등), 인공향료 또는 기타 여러 방향
성 식물이나, 과실의 일부분(예:쟈스민 꽃, 건조한 오렌지 껍질 또는 정향
나무)을 첨가해서 가향한 차 역시 이호에 분류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즉, 문맥상 0902호는 가향 등을 목적으로 기타 물질을 첨가한 것
까지는 분류할 수 있지만, 녹차의 주요 특성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까지
의 혼합 조제품은 분류할 수 없을 것이다.

- 이러한 내용은 21류 주 1 (c)에 “가향한 차(Flavoured tea)"는
21류에서 제외하고 0902호에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
다.

○ 한편, HS 2101호는 ①커피,차 또는 마태의 엑스,에센스와 농축물,
②이들을 기제로 한 조제품, ③커피,차 또는 마태를 기제로 한 조제품, ④
볶은 치커리와 기타의 볶은 커피 대용물 및 그 엑스,에센스와 농축물이 분
류되며

- 동호 관세율표해설서(3)에 보면 “전분 또는 기타 탄수화물을 가
한(added) 엑스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고, (4)커피,차 또는 마태
를 기제로 한 조제품으로서 ①식물성 지로 볶아서 분쇄한 커피와 기타의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조성된 커피 페이스트,②차,분유와 설탕의 혼합물
을 함유하는 차 조제품(tea preparation consistings of mixture of tea,
milk powder and sugar)을 나열하고 있다.

○ 상기 규정들을 종합하였을 때 09류에는 녹차의 주요 특성을 유지
할 수 있는 정도 까지는 가향 등의 목적으로 기타 물질을 첨가한 것은 분
류할 수 있지만, 이들 물품을 농축(엑스,에센스 포함)하였거나, 농축물을
기제로 타 물질을 첨가하여 조제하였거나, 차류를 기제로 기타 성분을 첨
가하여 조제한 물품은 2101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다.

○ 본건 물품은 녹차 분말(70%)에 밀크(30%)를 혼합·조제하여 제과,
제빵, 아이스크림 등에 첨가제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차를 기제로 한 조
제품이 분류되는 HSK 2101.2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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