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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839
시행일자 2005-04-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0803.00-0000
품명 Banana flake, dried; BANANA FLAKES TROBANA
물품설명 신선한 바나나를 박피, 건조하여 플레이크상으로 한 담황색의 것(1.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 95%미만)
결정사유 ◦ 본품은 바나나를 건조하여 플레이크상으로 만든 물품으로 1.25mm 금속망
체 통과비율이 95%미만의 물품임.
◦ 관세율표해설서 제8류 총설규정(이 류의 과실은 원상의 것·얇게 썰은
것·잘게 썬 것·채를 친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으로 한 것·으깨거
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및 동 해설서 제11류의
규정에 따라 HSK 0803.00-0000호에 분류함.으므로 제1106호에 분류할 수 없음, 따
라서 동 해설서 제 08류의 내용에 따라 건조한 바나나가 특게된 HSK
0803.00-0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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