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839 |
|---|---|
| 시행일자 | 2005-04-14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0803.00-0000 |
| 품명 | Banana flake, dried; BANANA FLAKES TROBANA |
| 물품설명 | 신선한 바나나를 박피, 건조하여 플레이크상으로 한 담황색의 것(1.25mm 금@§속망체 통과비율 95%미만) |
| 결정사유 |
◦ 본품은 바나나를 건조하여 플레이크상으로 만든 물품으로 1.25mm 금속망 체 통과비율이 95%미만의 물품임. ◦ 관세율표해설서 제8류 총설규정(이 류의 과실은 원상의 것·얇게 썰은 것·잘게 썬 것·채를 친 것·씨를 제거한 것·펄프상으로 한 것·으깨거 나 탈피 또는 탈각한 것이라도 상관하지 않는다.) 및 동 해설서 제11류의 규정에 따라 HSK 0803.00-0000호에 분류함.으므로 제1106호에 분류할 수 없음, 따 라서 동 해설서 제 08류의 내용에 따라 건조한 바나나가 특게된 HSK 0803.00-0000호에 분류됨이 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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