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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798
시행일자 2005-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10.50-1000
품명 Out-door garment; Gore-Tex jacket;K-GW4-626; For women
물품설명 전면은 슬라이드 파스너와 벨크로가 있어 완전개폐 가능하며 탈부착 가능@§한 후드와 밑단 스트링 조임 장치가 달려있는 폴리에스테르 직물제(겉감@§의 안쪽이 플라스틱 코팅) 여성용 긴소매 상의로서 등산시 기후 변화에 대@§비한 보온 및 비,바람을 막아 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 타 의류의 겉에 덧@§입는 옷.
결정사유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직물제의 여성용 겉옷의 분류체계를 보면 ①기후
보호용 상반신용 겉옷은 6202호, ②정장용 상반신용 겉옷은 6204호, ③펠
트나 부직포로 만들어진 상반신용 겉옷이나 ,플라스틱이나 고무 등을 침
투,도포, 피복한 상반신용 겉옷은 최우선적으로 6210호, ④기타의류는
6211호에 분류된다.

- 6202호는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의류위에 입는 것이며, 6204호
는 세로방향으로 봉제된 3개 이상의 패널(이중 2개는 전면)로 구성되고,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이
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있다.

- 6210호는 팰트,부직포, 제5903호, 제5906호 또는 제5907호 방직용 섬
유 직물로 만든 유아용 의류를 제외한 모든 의류가 분류되며, 62류 주5에
“62류의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도 6210호에 분류한다”고 규정
하고 있음.

ㅇ본건 물품은 겉감의 안쪽에 5903호에 분류되는 플라스틱이 코팅된 합성
섬유 직물제의 여성용 긴소매 상의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
의 규정에 의거 HSK 6210.50-1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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