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800 |
|---|---|
| 시행일자 | 2005-04-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2202.90-2000 |
| 품명 | Beverage of fruit juice; Blood Orange Aronia Fruit Juice Beverage |
| 물품설명 | 과실쥬스 40%(Aronia juice 19%, Blood orange juice 13%, Lemon juice @§8%), 물, 설탕, 포도당시럽, 비타민C, 천연향 등으로 혼합 조제된 적색 액@§상의 비알콜성 음료를 내용량 1리터 종이팩에 소매포장 |
| 결정사유 |
◦HS 2009호는 “과실쥬스와 채소쥬스(설탕,기타 감미료를 첨가한 것을 포 함하며, 발효하지 아니하였거나 주정을 함유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가 분류되며, - 동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의 쥬스는 보통 신선하고 알차고 완숙 한 과실과 채소를 압착하여 얻는다.....이 호에 해당되는 쥬스는 농축되었 거나 결정 또는 분말 형태로 된 것도 있다.... 쥬스의 성격을 유지할 정도 의 당, 기타 감미료, 보존 및 발효 방지제, 제조공정중에 상실한 성분을 보충하기 위하여 가한 물품 등도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 아울러, “정상의 과실 쥬스 또는 채소 쥬스에 물을 첨가하거나 본래 의 천연쥬스를 재조성하는 데 필요한 량보다 많은 물을 농축 쥬스에 첨가 하는 것은 결국 제2202호에 해당되는 음료의 특성을 갖는 희석된 물품이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HS 2202호는 “설탕이나 기타 감미료 또는 향미를 첨가한 물 및 기타 알 콜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2009호의 과실쥬스와 채소 쥬스를 제외)”가 분류되며, 동호 관세율표해설서에 기타 비알콜성 음료의 예로서 “물과 설 탕의 첨가 및 여과에 의하여 직접 음료에 공할 수 있도록 된 타마린드 넥 타, 직접 음료에 공하는 기타 음료”를 예시하고 있다. ㅇ본건 물품은 과실쥬스(40%)에 다량의 물, 당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비 알콜성 음료로서 1리터 종이팩에 소매 포장하여 바로 음용할 수 있도록 만 들어진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2202.90- 2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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