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799 |
|---|---|
| 시행일자 | 2005-04-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7009.92-0000 |
| 품명 | Glass mirror, with framed; SUNVISOR MIRROR ASSEY |
| 물품설명 | 차량의 운전석 및 조수석에 조립되어 화장 등의 목적으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만든 거울로서, 차량에 부착할 수 있도록 프레임을 갖추고 있음. |
| 결정사유 |
○ HS 7009호는 “프레임 유무를 불문한 차량용 백미러를 포함한 각종 유 리 거울”이 분류되며, 동호 관세율표해설서에 “이 호에는 각종 크기의 성형된 거울이 포함되며, 예를 들면 가구용, 내부 장식용, 철도 차량용 등 의 거울, 화장용 거울, 포켓용 거울이 있다. 이 호에는 차량용 백미러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모든 거울은 뒷면을 받친 것 또는 틀을 끼운 것과 틀 이 다른 재료로 장식된 것도 이호에 분류된다.”고 부연 설명하고 있다. ○한편, 13부 주1 및 70류 주1에서 차량용 거울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17부에 분류되는 부분품 또는 부속품은 관세율표상 타호에 분류 되지 않는 물품이어야 하는 바, 본건 물품은 비록 차량에 장착하여 사용되 도록 제작된 물품이지만 7009호에 게기되어 있는 유리 거울의 범위에 포함 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7009.92- 0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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