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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801
시행일자 2005-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701.90-0000
품명 Potato,chilled and peeled
물품설명 감자의 껍질을 벗겨 산화방지 처리 후 물기를 빼서 진공포장해 냉장한 것
결정사유 ○ HS 07류에는 “식용의 채소,뿌리 및 괴경”이 분류되며, HS 07류 관세
율표해설서 총설에 HS 07류에 분류되는 물품의 유형을 “첫째, 신선·냉장
·냉동(조리하지 않은 것 또는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 또는 용액에
일시 저장처리나 건조(탈수,증발 또는 냉동 건조 포함)시킨 채소로서, 둘
째, 이 표의 다른 문맥에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류의 채소에
는 원상의 것, 얇게 썬 것, 잘게 썬 것, 조각으로 된 것, 펄프 상태의
것, 부스러진 것, 탈피(peeled) 또는 탈각한 것들이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아울러, 이 류의 채소에는 “밀폐 용기에 넣은 것이라도 이 호에
분류된다”고 부연설명하고 있다.

○ 본건 물품은 감자를 세척하여 껍질을 제거하고, 산화방지 처리 후 물
기를 빼서 진공 포장하여 냉장한 물품으로서 HS 07류에서 허용되는 가공공
정에 해당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및 6의 규정에 의거
HS 0701.9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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