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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과-103803
시행일자 2005-04-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HSK 8302.10-0000호에 분류
품명 SWING HINGE : 지름 10mm, 360°회전
물품설명 ㅇ360도 회전 핸드폰의 LCD 판넬 부분과 KEY 부분의 연결부분에 부착되@§는 힌지로서 자유롭게 360도 회전할 수 있도록 핸드폰 크기나 형태에 따@§라 부착됨
결정사유 ㅇ본 물품은 폴더형 핸드폰의 LCD 판넬 부분과 KEY 부분의 연결부분에 부
착되어 핸드폰 개폐시 조작감을 향상시키고, 또한 LCD 판넬 부분을 360도
까지 회전시켜 다양한 각도에서 카메라폰으로 촬영할 수 있게 해주는
SWING HINGE로서

ㅇ 먼저 본 물품이 핸드폰의 부품 세번인 85류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살펴
보면 관세율표 제16부 주1 차에서는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을 제16부
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고 8302호에 본 물품과 동일 품명인 “경첩
(Hinges)”이 특게되어 있어 8302호에 본 물품이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


ㅇ8302호에서 “이 호에는 주로 가구·도어·창·차량 등에 사용되는 범
용성의 비금속제부속기구 및 장식(부착구)이 포함된다. 이러한 범용성
의 물품은 특정용도에 사용되도록 제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이 호에 해당된
다(예 : 자동차용의 도어핸들 또는 힌지). 다만, 창틀ㆍ회전의자 등의 회
전장치와 같이 어떠한 물품의 구조상 주요한 부분을 구성하는 물품
은 이 호에서 제외된다. 이 호에는 다음의 것이 포함된다.(A) 각종의 힌
지”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ㅇ 본 물품은 철강제의 SHAFT에 마찰방지를 위한 WASHER  및 SPRING, 문
의 개폐 방향을 조정하는 플라스틱제 CAM을 삽입하여 PIN으로 조립된 물품
으로 비록 핸드폰에 전용되도록 설계·제작되었다 하나, 관세율표 제 16
부 주1 ‘사’의 제외 규정 및 제8302호 관세율표해설서의 설명에 의
거 8529호에 분류할 수 없고

ㅇ다만, 본 물품은 경첩(hinges) 기능 이외에 LCD 판넬 부분을 360도 회
전시키는 회전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본 물품의 주기능은 스프링의 탄성력
을 응용하여 folder type의 keypad에 있어서 본체부와 개폐부를 연결, 개
폐하는 기능을 갖는 물품이므로

 ㅇ 본 물품은 호의 용어에 특게된 경첩의 기능을 하는 HINGES로 관세율표
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HSK8302.10-0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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