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품목분류과-103805 |
|---|---|
| 시행일자 | 2005-04-12 |
|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HSK 8419.11-0000 |
| 품명 | 휴대용 Gas Pot ; DP-500A |
| 물품설명 | ㅇ 규 격 : 295mm(H) x 150(L) x 112(W)@§ㅇ 구성요소 및 구성요소별 기능@§ ① 내부용기 : 물을 담아 끓일수 있게 해주는 용기@§ ② 버너 : 불을 형성시켜주는 장치@§ ③ 밸브모듈 : 열에너지인 가스를 컨트롤 하는 부분@§ ④ 점화장치 : 버너에 불을 붙여주기 위한 전기장치@§ ⑤ 소화안전장치 : 외부의 어떤 작용에 의해 불이 꺼졌을 때 가스를 차단@§해 주는 안전장치@§ ⑥ 전도소화안전장치 : 외부의 어떤 작용이나 충격으로 넘어졌을 때 가스@§를 차단해 주는 안전장치@§ ⑦ 온도감지장치 : 일정 범위의 온도를 감지해 주는 장치@§@§ㅇ 기능 및 용도@§ 가스를 열원으로 버너에 불을 붙여 내부용기에 물을 끓여주는 장치로서 @§야외에서 쉽게 따뜻한 물을 끓이는 용도로 사용 |
| 결정사유 |
ㅇ 본 품은 가스를 열원으로 버너에 불을 붙여 내부용기에 물을 끓여주는 장치로서 야외에서 쉽게 따뜻한 물을 끓이는 용도로 사용함 ㅇ 제8419호는 가열·조리·배소·정류·살균·저온살균·증기가열·건조 ·증발·응축·냉각 기타 온도변화에 의한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 ·설비 또는 장치[전기가열식(제8514호의 노와 오븐 및 기타장비를 제외한 다) 및 이화학용의 것을 포함하며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 외한다]와 전기가열식이 아닌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가 분류되며, 제 8419.11-0000호에 가스식의 즉시식 물가열기를 특게하고 있음 - 동 해설서 제8419호에 “ 이 호에는 단순히 온도의 변화만을 일으키 게 하기 위하여 또는 온도변화의 결과로 재료가 변형되도록 하기 위하여 재 료(고체·액체·기체)를 가열 또는 냉각공정에 놓도록 제작된 기계와 설비 가 포함된다....탕비기(water heater)는 가정용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 호 에 분류한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가스를 사용하므로 전기식이 아니며 제8419 해설서 에 일반적으로 가정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야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 작된 물품이므로 제8419호의 용어 및 동 해설서의 규정에 의거 가스식의 즉 시식 물가열기가 분류되는 HSK 8419.11-0000에 분류한다 |
| 이미지건수 | 0 |
| 관련 이미지 |